•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9.8℃
  • 구름많음철원10.3℃
  • 구름많음동두천11.5℃
  • 구름많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1.0℃
  • 박무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15.9℃
  • 구름많음강릉18.4℃
  • 구름많음동해17.7℃
  • 연무서울13.4℃
  • 박무인천13.1℃
  • 구름많음원주10.8℃
  • 맑음울릉도18.9℃
  • 구름많음수원11.3℃
  • 구름많음영월8.6℃
  • 맑음충주8.5℃
  • 구름많음서산12.2℃
  • 맑음울진16.8℃
  • 구름많음청주13.1℃
  • 흐림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3.2℃
  • 맑음안동11.5℃
  • 구름많음상주14.4℃
  • 구름많음포항16.7℃
  • 맑음군산10.0℃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1.1℃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1.7℃
  • 맑음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2.7℃
  • 박무목포12.3℃
  • 맑음여수15.6℃
  • 박무흑산도12.6℃
  • 구름많음완도12.0℃
  • 맑음고창8.5℃
  • 구름많음순천8.3℃
  • 박무홍성(예)11.7℃
  • 흐림9.3℃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10.1℃
  • 구름많음인제10.2℃
  • 구름많음홍천10.2℃
  • 구름많음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8.8℃
  • 구름많음제천6.4℃
  • 구름많음보은7.1℃
  • 구름많음천안8.1℃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9.4℃
  • 흐림금산8.5℃
  • 흐림10.4℃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5.8℃
  • 구름많음정읍9.5℃
  • 구름많음남원7.4℃
  • 구름많음장수5.1℃
  • 맑음고창군8.9℃
  • 구름많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0.8℃
  • 흐림강진군9.8℃
  • 흐림장흥8.4℃
  • 흐림해남8.5℃
  • 구름많음고흥10.3℃
  • 맑음의령군7.5℃
  • 구름많음함양군9.4℃
  • 구름많음광양시13.2℃
  • 흐림진도군9.9℃
  • 구름많음봉화7.8℃
  • 구름많음영주15.3℃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8.1℃
  • 흐림영덕16.1℃
  • 구름많음의성7.7℃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4.3℃
  • 흐림거창8.8℃
  • 맑음합천9.3℃
  • 맑음밀양10.7℃
  • 구름많음산청12.5℃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2.1℃
  • 맑음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2일 (토)

한의사의 업무 범위 폭넓게 적용해야

한의사의 업무 범위 폭넓게 적용해야

지난 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라는 주제아래 개최됐던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는 2003년 8월에 한의계의 염원을 담아 제정한 ‘한의약육성법’이 이듬해 본격 시행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의약의 육성은 물론 한의사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법은 실재하나, 그 법의 효력은 구석기 시대의 유물처럼 박물관에 박제화돼 실질적으로 한의약의 발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순열 변호사가 강조했듯 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의의료행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육성법에서는 과학기술의 응용을 통한 한의의료행위의 폭넓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데 필수 도구인 현대의료기기가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오죽하였으면 이날 토론회에 나선 정부 관계자마저 한의약육성법은 선언적 내용만 있지 구체적 규제와 시행령이 담보되지 못한 ‘힘없는 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진단 뒤에는 처방도 뒤따라야 한다. 한의약육성법과 시행령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한의의료행위가 제약을 받고 있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 해법을 제시하는게 맞다.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이를 고치지 못한다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한의약 육성은 요원할 뿐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한의약육성법의 제·개정 취지를 살려 한의사의 의료 범위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의의료행위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