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8.4℃
  • 흐림29.2℃
  • 흐림철원28.1℃
  • 흐림동두천29.1℃
  • 흐림파주28.6℃
  • 구름많음대관령27.1℃
  • 흐림춘천29.4℃
  • 흐림백령도27.5℃
  • 구름많음북강릉32.1℃
  • 구름많음강릉33.0℃
  • 구름많음동해28.8℃
  • 흐림서울30.3℃
  • 흐림인천28.8℃
  • 구름많음원주31.5℃
  • 박무울릉도28.4℃
  • 구름많음수원31.6℃
  • 구름많음영월31.5℃
  • 구름많음충주30.5℃
  • 맑음서산31.9℃
  • 구름많음울진29.3℃
  • 구름많음청주32.4℃
  • 구름많음대전32.9℃
  • 맑음추풍령31.2℃
  • 맑음안동31.6℃
  • 맑음상주32.1℃
  • 구름많음포항32.3℃
  • 구름많음군산31.6℃
  • 구름많음대구32.5℃
  • 구름많음전주35.2℃
  • 구름많음울산32.5℃
  • 구름많음창원32.7℃
  • 맑음광주34.0℃
  • 맑음부산33.3℃
  • 맑음통영34.0℃
  • 맑음목포32.5℃
  • 구름많음여수32.2℃
  • 맑음흑산도
  • 맑음완도34.7℃
  • 맑음고창33.2℃
  • 구름많음순천31.5℃
  • 구름많음홍성(예)31.9℃
  • 구름많음30.9℃
  • 구름많음제주31.8℃
  • 맑음고산33.2℃
  • 맑음성산31.4℃
  • 맑음서귀포33.9℃
  • 구름많음진주32.5℃
  • 흐림강화27.8℃
  • 흐림양평29.2℃
  • 구름많음이천30.1℃
  • 흐림인제28.7℃
  • 흐림홍천29.8℃
  • 구름많음태백28.8℃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9.3℃
  • 구름많음보은30.0℃
  • 맑음천안31.2℃
  • 맑음보령32.6℃
  • 구름많음부여32.5℃
  • 맑음금산33.0℃
  • 구름많음31.5℃
  • 맑음부안32.9℃
  • 맑음임실32.1℃
  • 구름많음정읍33.7℃
  • 구름많음남원33.1℃
  • 맑음장수31.5℃
  • 구름많음고창군33.3℃
  • 맑음영광군32.5℃
  • 맑음김해시35.0℃
  • 맑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5.2℃
  • 맑음양산시35.7℃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강진군34.3℃
  • 구름많음장흥32.4℃
  • 맑음해남33.7℃
  • 구름많음고흥33.6℃
  • 구름많음의령군32.7℃
  • 맑음함양군33.4℃
  • 구름많음광양시33.2℃
  • 맑음진도군33.2℃
  • 구름많음봉화29.9℃
  • 구름많음영주30.1℃
  • 구름많음문경30.8℃
  • 구름많음청송군32.7℃
  • 구름많음영덕29.7℃
  • 구름많음의성32.7℃
  • 맑음구미34.3℃
  • 구름많음영천32.5℃
  • 구름많음경주시33.8℃
  • 맑음거창32.4℃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밀양35.1℃
  • 구름많음산청33.2℃
  • 맑음거제32.7℃
  • 구름많음남해32.6℃
  • 맑음3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한의사의 업무 범위 폭넓게 적용해야

한의사의 업무 범위 폭넓게 적용해야

지난 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라는 주제아래 개최됐던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는 2003년 8월에 한의계의 염원을 담아 제정한 ‘한의약육성법’이 이듬해 본격 시행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의약의 육성은 물론 한의사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법은 실재하나, 그 법의 효력은 구석기 시대의 유물처럼 박물관에 박제화돼 실질적으로 한의약의 발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순열 변호사가 강조했듯 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의의료행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육성법에서는 과학기술의 응용을 통한 한의의료행위의 폭넓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데 필수 도구인 현대의료기기가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오죽하였으면 이날 토론회에 나선 정부 관계자마저 한의약육성법은 선언적 내용만 있지 구체적 규제와 시행령이 담보되지 못한 ‘힘없는 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진단 뒤에는 처방도 뒤따라야 한다. 한의약육성법과 시행령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한의의료행위가 제약을 받고 있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 해법을 제시하는게 맞다.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이를 고치지 못한다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한의약 육성은 요원할 뿐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한의약육성법의 제·개정 취지를 살려 한의사의 의료 범위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의의료행위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