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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한의약 희망의 새 場 열기

한의약 희망의 새 場 열기

지난해 이목희, 최동익 국회의원이 발간한 ‘한의약육성법 제정 10년에 대한 정책평가자료집’에 따르면 한의약육성법 시행 후 한방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커졌을지 모르나 한방산업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한의약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지 1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한의약제도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바로잡기 위해 육성법을 제정한다는 취지대로 한의약의료서비스의 위상을 반영해야 한다.



그런의미에서 지난달 20일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국회의원,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했던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 정책토론회가 주제대로 한의약 미래를 더 밝게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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