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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공항 검색대서도 사용되는 X-ray, 한의사도 사용해야”

“공항 검색대서도 사용되는 X-ray, 한의사도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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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입법 활동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과 복지를 비롯하여 식품과 약품까지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먹을거리 안전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식품 안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6월 10일에는 수입식품 유통의 전 과정을 세세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국민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국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할 때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평소 한의약에 대한 경험은?

: 저는 평소에도 경옥고, 공진단 등 효능이 뛰어난 한약을 복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한약은 일반의약품처럼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일반약국에서도 보다 많은 한의약품들이 취급될 수 있게 한의약품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모토 하에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하면 국내시장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유념해 국내외 모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에서 한의사가 배제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라고 하면 주로 보건소나 의료원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결핵 등 각종 감염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의료기관의 업무방향이 감염병 예방을 넘어 생애주기 맞춤형 사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암하면 한의계 역시 공공의료분야에 함께 참여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치매진단 급여청구를 하게 돼 있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지적하셨다.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됐다. 또, 올해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신설돼 경증 치매 어르신들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치매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이 경감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의 치료를 선호하는 어르신들은 한의사를 통해 치매진단을 받고자 하시는데, 한의사에게 치매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일반의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 13장 한방검사료 규정이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검사만을 검사비용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반 한의사에게는 검사비용을 인정하지 않게 돼 있다.

일반 한의사는 치매치료는 하는데, 진료는 못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진단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의사가 하는 치매진료 또한 급여로 인정이 돼 어르신들이 한의, 양의를 넘어 어디서든지 치매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관련 입법을 발의할 계획은?

: 2013년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의원에서도 기본적인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한의약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약의 개념은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의의료행위와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의의료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 환경에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용인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한의사에게 일반병원의 의료기기 모두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진단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기기를 얘기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공항 검색대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X-ray를 위험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향후 보건복지위에서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는?

: 우리나라의 보건복지관련 예산은 1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그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야하는 보건과 복지 분야가 광범위해졌다는 의미다. 지난 4월 16일에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다. 그 이후 진도와 서울을 오가며 세월호 사후대책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동형병원 등 대형재난 발생 시 활용될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느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예산에 관련 연구항목을 포함시켰다. 국가재난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시스템이 하루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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