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1℃
  • 구름많음30.5℃
  • 흐림철원28.8℃
  • 흐림동두천28.5℃
  • 흐림파주28.6℃
  • 흐림대관령27.2℃
  • 구름많음춘천31.1℃
  • 흐림백령도25.6℃
  • 흐림북강릉28.4℃
  • 흐림강릉30.6℃
  • 구름많음동해29.5℃
  • 흐림서울30.4℃
  • 흐림인천29.4℃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울릉도29.0℃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영월32.4℃
  • 구름많음충주31.9℃
  • 구름많음서산31.8℃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청주33.9℃
  • 구름많음대전33.2℃
  • 구름많음추풍령32.8℃
  • 구름많음안동34.0℃
  • 구름많음상주32.9℃
  • 구름많음포항33.8℃
  • 구름많음군산31.9℃
  • 맑음대구34.3℃
  • 맑음전주35.6℃
  • 맑음울산32.7℃
  • 맑음창원32.5℃
  • 맑음광주34.9℃
  • 맑음부산32.9℃
  • 맑음통영33.4℃
  • 맑음목포33.4℃
  • 구름많음여수32.7℃
  • 맑음흑산도
  • 맑음완도34.4℃
  • 맑음고창34.1℃
  • 맑음순천33.2℃
  • 구름많음홍성(예)32.8℃
  • 구름많음32.0℃
  • 구름많음제주33.2℃
  • 맑음고산34.2℃
  • 맑음성산31.1℃
  • 맑음서귀포34.4℃
  • 맑음진주34.5℃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양평31.0℃
  • 구름많음이천31.3℃
  • 구름많음인제30.5℃
  • 흐림홍천30.2℃
  • 구름많음태백29.1℃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천30.0℃
  • 구름많음보은31.6℃
  • 구름많음천안31.6℃
  • 구름많음보령33.8℃
  • 구름많음부여32.9℃
  • 구름많음금산33.7℃
  • 흐림32.5℃
  • 구름많음부안33.2℃
  • 맑음임실34.1℃
  • 맑음정읍34.5℃
  • 맑음남원34.9℃
  • 맑음장수33.2℃
  • 맑음고창군34.2℃
  • 맑음영광군33.2℃
  • 맑음김해시34.2℃
  • 맑음순창군34.1℃
  • 맑음북창원35.8℃
  • 맑음양산시35.8℃
  • 맑음보성군34.3℃
  • 맑음강진군34.7℃
  • 맑음장흥33.8℃
  • 맑음해남35.2℃
  • 맑음고흥35.6℃
  • 맑음의령군34.7℃
  • 구름많음함양군34.5℃
  • 맑음광양시35.6℃
  • 맑음진도군33.2℃
  • 구름많음봉화30.9℃
  • 흐림영주30.9℃
  • 구름많음문경31.6℃
  • 구름많음청송군33.6℃
  • 구름많음영덕31.6℃
  • 흐림의성33.4℃
  • 구름많음구미34.3℃
  • 맑음영천34.7℃
  • 구름많음경주시34.1℃
  • 맑음거창34.3℃
  • 맑음합천34.5℃
  • 맑음밀양36.7℃
  • 맑음산청34.4℃
  • 맑음거제32.4℃
  • 맑음남해33.0℃
  • 맑음34.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문제, ‘끝장토론’ 제안한다!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문제, ‘끝장토론’ 제안한다!

한의협, ‘국민 앞에서 견해-논리 검증 받도록 토론 응할 것’ 촉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7일 최근 보건의료계의 큰 이슈로 부각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국민을 위하여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한의학 현대화를 이룰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과 힘의 논리를 내세워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악의적으로 막고 있다”며 “특히 양의사협회는 최근 이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자는 JTBC의 제의를 협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평소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데 열을 올리던 양의사들이 막상 자신들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자 무엇이 두려운지 꽁무니를 빼고 있다”고 의문을 제시하며, “정작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나서지 못하는 양의사들의 행태는 자신들의 주장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등의 의료관계법률에서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국민건강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법률조항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또한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올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하고 있으며, 현행 한의약육성법에서도 한의약에 대한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약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명시함으로써 한의사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도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편의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허용해야 하며, 이미 국민과 언론, 사법부까지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양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왈가왈부 하지 말고, 자신들의 주장에 자신이 있다면 우리의 공개 토론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