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6℃
  • 소나기22.5℃
  • 구름많음철원21.3℃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1.7℃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22.4℃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북강릉20.2℃
  • 구름많음강릉21.7℃
  • 구름많음동해20.9℃
  • 구름많음서울24.1℃
  • 맑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1.0℃
  • 구름많음수원23.3℃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3.6℃
  • 맑음서산23.4℃
  • 구름많음울진21.0℃
  • 맑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4.6℃
  • 흐림추풍령20.6℃
  • 흐림안동24.4℃
  • 흐림상주21.6℃
  • 흐림포항22.4℃
  • 구름많음군산22.9℃
  • 흐림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3.8℃
  • 흐림울산20.5℃
  • 맑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4.0℃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2.3℃
  • 안개흑산도19.5℃
  • 맑음완도21.4℃
  • 흐림고창23.1℃
  • 맑음순천20.2℃
  • 맑음홍성(예)23.9℃
  • 맑음22.1℃
  • 맑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2.6℃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21.3℃
  • 흐림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인제21.3℃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1.8℃
  • 맑음천안21.3℃
  • 흐림보령22.9℃
  • 구름많음부여22.0℃
  • 구름많음금산23.8℃
  • 맑음21.7℃
  • 구름많음부안22.5℃
  • 흐림임실22.9℃
  • 구름많음정읍22.9℃
  • 흐림남원23.3℃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22.9℃
  • 구름많음영광군22.4℃
  • 맑음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9℃
  • 맑음장흥21.5℃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0.1℃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4℃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1.3℃
  • 흐림봉화20.5℃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19.7℃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1.9℃
  • 흐림거창22.4℃
  • 흐림합천24.0℃
  • 구름많음밀양23.8℃
  • 흐림산청21.7℃
  • 맑음거제20.4℃
  • 맑음남해21.0℃
  • 맑음21.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시범수가 적용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시범수가 적용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 진료비를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이며,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 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참여 의료기관은 이를 기본으로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시범사업 수가는 우선 시범사업 예산(국비 지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며, 사업 진행 경과 및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 수가는 기존 건강보험상의 준용 가능한 유사 행위 수가 수준을 참고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이를 적용하여 타당성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법상 허용되어 있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수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수가(안) 발표와 함께 시범수가(안)의 타당성,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의 유용성(만족도, 편의성) 및 안전성/유효성 등을 보다 폭넓게 확인하고자 시범사업 참여 1차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는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다수 관리해 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기관이 원할 경우 익명을 보장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며, 향후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에 이메일(che81@korea.kr) 또는 전화(044-202-2425, 044-202-2427)로 문의하면 시범사업 및 참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