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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막는다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막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발의안에는 비밀누설죄를 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정희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31명은 지난 5년간 직무와 관련 없이 가입자 9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였으며, 외부에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가입자의 질환·검진 내역, 재산·소득자료, 직장, 거주지,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주소지에 채무독촉 협박문을 부착하는 등 개인정보를 직무와 관련 없이 이용해왔으나, 이에 대한 징계 수준은 대부분 정직 정도에 그쳤으며 해임이나 파면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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