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6℃
  • 소나기22.5℃
  • 구름많음철원21.3℃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1.7℃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22.4℃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북강릉20.2℃
  • 구름많음강릉21.7℃
  • 구름많음동해20.9℃
  • 구름많음서울24.1℃
  • 맑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1.0℃
  • 구름많음수원23.3℃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3.6℃
  • 맑음서산23.4℃
  • 구름많음울진21.0℃
  • 맑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4.6℃
  • 흐림추풍령20.6℃
  • 흐림안동24.4℃
  • 흐림상주21.6℃
  • 흐림포항22.4℃
  • 구름많음군산22.9℃
  • 흐림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3.8℃
  • 흐림울산20.5℃
  • 맑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4.0℃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2.3℃
  • 안개흑산도19.5℃
  • 맑음완도21.4℃
  • 흐림고창23.1℃
  • 맑음순천20.2℃
  • 맑음홍성(예)23.9℃
  • 맑음22.1℃
  • 맑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2.6℃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21.3℃
  • 흐림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인제21.3℃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1.8℃
  • 맑음천안21.3℃
  • 흐림보령22.9℃
  • 구름많음부여22.0℃
  • 구름많음금산23.8℃
  • 맑음21.7℃
  • 구름많음부안22.5℃
  • 흐림임실22.9℃
  • 구름많음정읍22.9℃
  • 흐림남원23.3℃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22.9℃
  • 구름많음영광군22.4℃
  • 맑음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9℃
  • 맑음장흥21.5℃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0.1℃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4℃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1.3℃
  • 흐림봉화20.5℃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19.7℃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1.9℃
  • 흐림거창22.4℃
  • 흐림합천24.0℃
  • 구름많음밀양23.8℃
  • 흐림산청21.7℃
  • 맑음거제20.4℃
  • 맑음남해21.0℃
  • 맑음21.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한·뉴질랜드 FTA타결… 한의사 진출 보장

한·뉴질랜드 FTA타결… 한의사 진출 보장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은 그동안 9차례 공식협상 및 수차례 비공식 협상을 통해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15일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인원이 연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크게 확대되고, 동일직장 3개월로 제한된 고용기간도 완화돼 미국·일본 등과 같이 영구 고용만 금지되는 등의 대우를 받게 되며, 매년 150명의 농어촌 자녀들이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받게 된다.



특히 일시고용입국과 관련 한의사,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여행가이드 등 총 200명의 한국인 특정직업 및 SW엔지니어 등 전문직종 종사자가 현지에서 최대 3년간 고용될 수 있도록 비자 쿼터가 확보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고 농림수산 분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미, 한·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수 199개)됐으며,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보호됐다.



정부는 이외에도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농림수산물의 국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