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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복지부, “한의사의 지시·감독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뜸·부항·물리치료 등 진료보조는 합법”

복지부, “한의사의 지시·감독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뜸·부항·물리치료 등 진료보조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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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업무범위 포괄적으로 인정

한의협, “한의원이 불법 온상인양 고발 남발하는 양방계는 각성해야”





양의사들의 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 간호조무사에게 보조업무를 맡겼다는 이유로 한의원 32곳을 고발한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지시·감독에 의한 보조업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불명확한데도 해당 한의원들이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기정사실화 해 보도한 일부 언론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전국의사총연합의 악의적인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을 규탄하고, 특히 한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한의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한 파렴치한 행위에 즉각적인 사죄와 고발취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 지시 후 뜸·부항 시술

한의사 초음파 진료 무혐의 결정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한다’ 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에서 유권해석한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는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발침하는 행위)△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등이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선고 2001도3667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진료보조행위란 의사, 한의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지도·감독 내지는 진료보조행위와 관련해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일일이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마다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해당 한의원=불법’ 오보 주의



앞서 지난 2012년 전국의사총연합이 이번 사태와 동일한 사항으로 한의원을 고발 조치했을 때도 검찰과 법원에서는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등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의협은 “전국의사총연합의 이번 고발 건 역시 한의사의 지시와 감독아래 시행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전국의사총연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에 정확한 사실보도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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