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9.3℃
  • 구름많음철원9.8℃
  • 구름많음동두천11.1℃
  • 맑음파주9.5℃
  • 구름많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0.0℃
  • 박무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6.4℃
  • 연무서울13.1℃
  • 박무인천12.8℃
  • 구름많음원주10.3℃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수원10.8℃
  • 구름많음영월7.9℃
  • 구름많음충주8.3℃
  • 구름많음서산12.1℃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많음청주13.1℃
  • 구름많음대전12.4℃
  • 구름많음추풍령13.7℃
  • 구름많음안동10.8℃
  • 구름많음상주14.9℃
  • 구름많음포항16.4℃
  • 구름많음군산9.0℃
  • 구름많음대구12.0℃
  • 맑음전주10.5℃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4.5℃
  • 흐림광주11.2℃
  • 맑음부산14.9℃
  • 구름많음통영12.3℃
  • 박무목포12.4℃
  • 흐림여수15.3℃
  • 박무흑산도12.2℃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8.1℃
  • 맑음순천7.9℃
  • 박무홍성(예)11.6℃
  • 구름많음8.5℃
  • 구름많음제주14.6℃
  • 흐림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4.2℃
  • 맑음진주6.5℃
  • 구름많음강화9.6℃
  • 구름많음양평10.2℃
  • 맑음이천9.3℃
  • 구름많음인제10.1℃
  • 구름많음홍천9.2℃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8.4℃
  • 구름많음제천6.2℃
  • 구름많음보은7.3℃
  • 구름많음천안7.8℃
  • 구름많음보령10.1℃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7.8℃
  • 구름많음9.9℃
  • 구름많음부안11.2℃
  • 맑음임실5.7℃
  • 구름많음정읍9.5℃
  • 맑음남원7.1℃
  • 구름많음장수4.6℃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9.2℃
  • 구름많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6.5℃
  • 구름많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3.5℃
  • 구름많음보성군11.1℃
  • 흐림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8.4℃
  • 흐림해남9.2℃
  • 구름많음고흥10.0℃
  • 맑음의령군7.0℃
  • 구름많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3.7℃
  • 흐림진도군9.6℃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0.8℃
  • 구름많음청송군7.5℃
  • 흐림영덕16.1℃
  • 구름많음의성7.3℃
  • 흐림구미11.4℃
  • 맑음영천14.2℃
  • 구름많음경주시11.9℃
  • 구름많음거창8.1℃
  • 구름많음합천9.1℃
  • 구름많음밀양8.6℃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2.1℃
  • 구름많음남해11.7℃
  • 구름많음13.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2일 (토)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제정 취지살려 육성법 폭넓게 적용해야”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제정 취지살려 육성법 폭넓게 적용해야”

A0012014112163566-1.jpg

조순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변호사)



한의약육성법 제정 당시 한의계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등 과학기술의 응용을 통한 한의의료행위의 폭넓은 허용을 기대했고, 반대로 양의계에서는 한의약에 대한 정의가 과학기술 응용을 포함하면서 가져올 한의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우려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의의료행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조순열 변호사의 주장이다.



조순열 변호사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대법원 판례는 10년 전과 동일한 개념의 해석을 하고 있고, 행정부처 또한 이에 얽매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 기대에 부응해 한의약이 고전적 한의의료행위와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의의료행위까지 확대된 개념으로 신뢰하고 의료기기 사용 등 과학기술을 응용해 의료행위를 실시한 한의사들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받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당국에서는 한의약육성법 적용과 관련해 의료법 및 약사법을 내세우며 도망가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신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정립된 한의의료행위 개념에 기초한 사법 및 행정적 판단은 이 법 제정 이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한의와 양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을 각각의 측면으로 진료하고 치료함으로써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며 “한의약육성법 제정 및 개정 취지를 살려 한의사들의 업무범위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의의료행위까지 폭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