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9.3℃
  • 구름많음철원9.8℃
  • 구름많음동두천11.1℃
  • 맑음파주9.5℃
  • 구름많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0.0℃
  • 박무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6.4℃
  • 연무서울13.1℃
  • 박무인천12.8℃
  • 구름많음원주10.3℃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수원10.8℃
  • 구름많음영월7.9℃
  • 구름많음충주8.3℃
  • 구름많음서산12.1℃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많음청주13.1℃
  • 구름많음대전12.4℃
  • 구름많음추풍령13.7℃
  • 구름많음안동10.8℃
  • 구름많음상주14.9℃
  • 구름많음포항16.4℃
  • 구름많음군산9.0℃
  • 구름많음대구12.0℃
  • 맑음전주10.5℃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4.5℃
  • 흐림광주11.2℃
  • 맑음부산14.9℃
  • 구름많음통영12.3℃
  • 박무목포12.4℃
  • 흐림여수15.3℃
  • 박무흑산도12.2℃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8.1℃
  • 맑음순천7.9℃
  • 박무홍성(예)11.6℃
  • 구름많음8.5℃
  • 구름많음제주14.6℃
  • 흐림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4.2℃
  • 맑음진주6.5℃
  • 구름많음강화9.6℃
  • 구름많음양평10.2℃
  • 맑음이천9.3℃
  • 구름많음인제10.1℃
  • 구름많음홍천9.2℃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8.4℃
  • 구름많음제천6.2℃
  • 구름많음보은7.3℃
  • 구름많음천안7.8℃
  • 구름많음보령10.1℃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7.8℃
  • 구름많음9.9℃
  • 구름많음부안11.2℃
  • 맑음임실5.7℃
  • 구름많음정읍9.5℃
  • 맑음남원7.1℃
  • 구름많음장수4.6℃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9.2℃
  • 구름많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6.5℃
  • 구름많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3.5℃
  • 구름많음보성군11.1℃
  • 흐림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8.4℃
  • 흐림해남9.2℃
  • 구름많음고흥10.0℃
  • 맑음의령군7.0℃
  • 구름많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3.7℃
  • 흐림진도군9.6℃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0.8℃
  • 구름많음청송군7.5℃
  • 흐림영덕16.1℃
  • 구름많음의성7.3℃
  • 흐림구미11.4℃
  • 맑음영천14.2℃
  • 구름많음경주시11.9℃
  • 구름많음거창8.1℃
  • 구름많음합천9.1℃
  • 구름많음밀양8.6℃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2.1℃
  • 구름많음남해11.7℃
  • 구름많음13.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2일 (토)

法, “수술 중 사망한 목디스크 환자, 병원 책임”

法, “수술 중 사망한 목디스크 환자, 병원 책임”

목디스크 환자가 수술 중 척추 동맥이 손상돼 사망하자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수술 중 척추 동맥이 손상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A(51)씨의 아내와 아들 등 유족이 제주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가족에게 3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이 A씨의 아내에게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준 점과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망인의 좌측 척추 동맥을 손상시킨 것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고 A씨의 사망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해 A씨 및 유족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



재판부는 수술의 위험성 등을 사전에 A씨에게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A씨의 아내에게 위자료와 장례비를 포함해 1억6336만원, 두 아들에게 각각 1억457만 원 등 3억725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어깨 통증 등으로 제주대병원 정형외과를 방문, MRI 등을 통해 경추부 동통(목 부위 통증) 등 목디스크(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같은 해 6월24일 오전 9시께 디스크수술(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추간공 감압술, 유압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가 마취에서 깨어나길 기다리는 동안 부종과 출혈이 발생해 병원 측은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척추 동맥에서 활동성 출혈을 발견했다.



병원 측은 두경부외과와 신경외과 의사까지 동원해 중재술을 시도했으나 재관류에 실패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25일 오전 1시13분께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여러 시술을 받았으나 지난해 7월12일 오전 7시께 뇌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