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8.4℃
  • 흐림29.2℃
  • 흐림철원28.1℃
  • 흐림동두천29.1℃
  • 흐림파주28.6℃
  • 구름많음대관령27.1℃
  • 흐림춘천29.4℃
  • 흐림백령도27.5℃
  • 구름많음북강릉32.1℃
  • 구름많음강릉33.0℃
  • 구름많음동해28.8℃
  • 흐림서울30.3℃
  • 흐림인천28.8℃
  • 구름많음원주31.5℃
  • 박무울릉도28.4℃
  • 구름많음수원31.6℃
  • 구름많음영월31.5℃
  • 구름많음충주30.5℃
  • 맑음서산31.9℃
  • 구름많음울진29.3℃
  • 구름많음청주32.4℃
  • 구름많음대전32.9℃
  • 맑음추풍령31.2℃
  • 맑음안동31.6℃
  • 맑음상주32.1℃
  • 구름많음포항32.3℃
  • 구름많음군산31.6℃
  • 구름많음대구32.5℃
  • 구름많음전주35.2℃
  • 구름많음울산32.5℃
  • 구름많음창원32.7℃
  • 맑음광주34.0℃
  • 맑음부산33.3℃
  • 맑음통영34.0℃
  • 맑음목포32.5℃
  • 구름많음여수32.2℃
  • 맑음흑산도
  • 맑음완도34.7℃
  • 맑음고창33.2℃
  • 구름많음순천31.5℃
  • 구름많음홍성(예)31.9℃
  • 구름많음30.9℃
  • 구름많음제주31.8℃
  • 맑음고산33.2℃
  • 맑음성산31.4℃
  • 맑음서귀포33.9℃
  • 구름많음진주32.5℃
  • 흐림강화27.8℃
  • 흐림양평29.2℃
  • 구름많음이천30.1℃
  • 흐림인제28.7℃
  • 흐림홍천29.8℃
  • 구름많음태백28.8℃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9.3℃
  • 구름많음보은30.0℃
  • 맑음천안31.2℃
  • 맑음보령32.6℃
  • 구름많음부여32.5℃
  • 맑음금산33.0℃
  • 구름많음31.5℃
  • 맑음부안32.9℃
  • 맑음임실32.1℃
  • 구름많음정읍33.7℃
  • 구름많음남원33.1℃
  • 맑음장수31.5℃
  • 구름많음고창군33.3℃
  • 맑음영광군32.5℃
  • 맑음김해시35.0℃
  • 맑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5.2℃
  • 맑음양산시35.7℃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강진군34.3℃
  • 구름많음장흥32.4℃
  • 맑음해남33.7℃
  • 구름많음고흥33.6℃
  • 구름많음의령군32.7℃
  • 맑음함양군33.4℃
  • 구름많음광양시33.2℃
  • 맑음진도군33.2℃
  • 구름많음봉화29.9℃
  • 구름많음영주30.1℃
  • 구름많음문경30.8℃
  • 구름많음청송군32.7℃
  • 구름많음영덕29.7℃
  • 구름많음의성32.7℃
  • 맑음구미34.3℃
  • 구름많음영천32.5℃
  • 구름많음경주시33.8℃
  • 맑음거창32.4℃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밀양35.1℃
  • 구름많음산청33.2℃
  • 맑음거제32.7℃
  • 구름많음남해32.6℃
  • 맑음3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건보공단, 계속되는 '진료비 청구권 이관' 주장

건보공단, 계속되는 '진료비 청구권 이관' 주장

A0012014112151436-1.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바로알기’ 대국민 홍보 책자를 출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51페이지 분량의 홍보 책자에는 △진료비청구 지급체계의 법률적 의미 △현 진료비 청구 지급 체계가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설명 △보험운영의 기본 원리와 국제기준에 맞게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단으로의 청구권 이관 주장을 뒷받침하는 질의응답 10가지를 선정해 함께 실었다.



현행 진료비 청구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자(공단)가 아닌 심사기관(심평원)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 후에 통보 받은 공단은 심사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과정이 정당한 진료비인지 지급 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순서와 절차라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입장이다. 따라서 진료비는 비용을 지급하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법 취지에 맞춰 두 기관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자는 것"이라며 "심사기간, 심사권 이관 등의 문제가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 진료비 청구 지급체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청구권을 둘러싼 공단과 심평원의 대립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