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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국제적 망신거리 된 한국 양의사의 비과학적 갑상선암 수술

국제적 망신거리 된 한국 양의사의 비과학적 갑상선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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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저널 NEJM, ‘한국에서는 갑상선암이 역병...선별검사와 과잉진단’ 지적

참실련, 효과없는 양방의 갑상선암 검사·검진 및 처치행위 건보 적용 중단 촉구



최근 세계 의료계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발표된 ‘한국에서는 갑상선암이 ‘역병’인가?-선별검사와 과잉진단’이란 보고에 따르면, 1993년에서 2011년 사이 한국에서 갑상선암 환자는 20배 이상 폭증하는 기이한 수준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발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돼 뉴욕타임스 등 유력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7일 ‘비과학적 양방 갑상선암 수술, 국제적 망신거리 되다’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한 공포마케팅으로 검진과 수술을 시켜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양의학계의 은폐된 돌팔이 행각이 결국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야 말았다”며 “대한민국 의료계를 책임지는 한의사들로써 양의사들의 이러한 행태를 막지 못함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참실련은 지난 9월4일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가 생길 때까지 검진하겠다는 것이 양방의학계의 근거중심의학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들의 공포마케팅을 통한 과잉검사와 과잉수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갑상선암 과잉진단과 과잉수술뿐만 아니라 재수술율이 50%에 이르는 위밴드 수술까지도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비만자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건강보험을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또 신경외과에서는 척추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사 치료는 하지 말라고 하고, 통증의학과에서는 주사 치료를 해야 하며 수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등 환자들은 양의사들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연 양의사들은 환자를 돈벌이 수단 그 자체 이외에 뭐라고 보는지 궁금할 따름이며, 갑상선암 조기검진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수많은 환자들에 대한 공포마케팅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받은 이후 발생한 수많은 수술 후유증에 대해서 과연 양의사들은 어떠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참실련은 “모든 양의사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전문가라며 의료사고가 강력하게 의심되고 있음에도 사과는 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라며 “오히려 이러한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의약품 등에 대한 권한을 근거 없이 제한시키며 자신들의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드러나지나 않을까, 과잉 진료에 타격이 있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그로테스크’한 모습 그 자체”라고 밝혔다.



특히 참실련은 “최근에는 한의사에 의한 한의의료행위인 추나와 물리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한의사 흠집 내기를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가 비난을 받는 모습 역시 이러한 양의사의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양의사들은 돈벌이 이전에 자신들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리베이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법률에서 정한 처분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양의사들에 의해 일어나는 각종 의료사고, 성폭행, 성추행 등과 같은 범죄행위는 양의사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제3자들에 의한 수사기구를 발족시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실련은 “양방사들은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포장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질환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어 수차례의 검사를 하게 하고, 쓸데없이 수술을 하게 하여 환자의 건강과 재산은 어떻게 되더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를 내세워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데, 진정한 의료인이라면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았다면 의료관계법과 의료윤리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했을 것인데 왜 유독 대한민국 양의사들은 그에 대해 무지, 그 자체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더불어 참실련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이 국민들에게 피해만 가면서 효과마저 없는 양방 검사, 검진 및 처치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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