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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추진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추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 7월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서류의 간소화 확대’를 위한 협의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고, 현재 3만원 이하인 진단서 제출 면제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국민대통합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적정수준인 동일사고에 대한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키로 최종적으로 협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단, 보험회사는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업무 규정 개정 등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앞으로 보험회사는 국민에게 한층 편리해진 통원의료비 청구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원 및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홈페이지에 동 제도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게재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판단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보다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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