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1℃
  • 구름많음30.5℃
  • 흐림철원28.8℃
  • 흐림동두천28.5℃
  • 흐림파주28.6℃
  • 흐림대관령27.2℃
  • 구름많음춘천31.1℃
  • 흐림백령도25.6℃
  • 흐림북강릉28.4℃
  • 흐림강릉30.6℃
  • 구름많음동해29.5℃
  • 흐림서울30.4℃
  • 흐림인천29.4℃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울릉도29.0℃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영월32.4℃
  • 구름많음충주31.9℃
  • 구름많음서산31.8℃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청주33.9℃
  • 구름많음대전33.2℃
  • 구름많음추풍령32.8℃
  • 구름많음안동34.0℃
  • 구름많음상주32.9℃
  • 구름많음포항33.8℃
  • 구름많음군산31.9℃
  • 맑음대구34.3℃
  • 맑음전주35.6℃
  • 맑음울산32.7℃
  • 맑음창원32.5℃
  • 맑음광주34.9℃
  • 맑음부산32.9℃
  • 맑음통영33.4℃
  • 맑음목포33.4℃
  • 구름많음여수32.7℃
  • 맑음흑산도
  • 맑음완도34.4℃
  • 맑음고창34.1℃
  • 맑음순천33.2℃
  • 구름많음홍성(예)32.8℃
  • 구름많음32.0℃
  • 구름많음제주33.2℃
  • 맑음고산34.2℃
  • 맑음성산31.1℃
  • 맑음서귀포34.4℃
  • 맑음진주34.5℃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양평31.0℃
  • 구름많음이천31.3℃
  • 구름많음인제30.5℃
  • 흐림홍천30.2℃
  • 구름많음태백29.1℃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천30.0℃
  • 구름많음보은31.6℃
  • 구름많음천안31.6℃
  • 구름많음보령33.8℃
  • 구름많음부여32.9℃
  • 구름많음금산33.7℃
  • 흐림32.5℃
  • 구름많음부안33.2℃
  • 맑음임실34.1℃
  • 맑음정읍34.5℃
  • 맑음남원34.9℃
  • 맑음장수33.2℃
  • 맑음고창군34.2℃
  • 맑음영광군33.2℃
  • 맑음김해시34.2℃
  • 맑음순창군34.1℃
  • 맑음북창원35.8℃
  • 맑음양산시35.8℃
  • 맑음보성군34.3℃
  • 맑음강진군34.7℃
  • 맑음장흥33.8℃
  • 맑음해남35.2℃
  • 맑음고흥35.6℃
  • 맑음의령군34.7℃
  • 구름많음함양군34.5℃
  • 맑음광양시35.6℃
  • 맑음진도군33.2℃
  • 구름많음봉화30.9℃
  • 흐림영주30.9℃
  • 구름많음문경31.6℃
  • 구름많음청송군33.6℃
  • 구름많음영덕31.6℃
  • 흐림의성33.4℃
  • 구름많음구미34.3℃
  • 맑음영천34.7℃
  • 구름많음경주시34.1℃
  • 맑음거창34.3℃
  • 맑음합천34.5℃
  • 맑음밀양36.7℃
  • 맑음산청34.4℃
  • 맑음거제32.4℃
  • 맑음남해33.0℃
  • 맑음34.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국외 체류 기간 중엔 건강보험 적용 안 돼

국외 체류 기간 중엔 건강보험 적용 안 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위원회에서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므로 A씨가 국외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의신청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국외에 체류하던 중에 숙모에게 A씨가 평소 복용하고 있던 약을 6개월 치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A씨의 숙모는 2014년 2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을 구입하여 A씨에게 보내주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숙모가 약을 구입하며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2014년 9월 A씨에게 환수고지 하였으나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와 제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외 체류 중에는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급여정지 기간(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가입자가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한 날의 전날까지이다.



이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 감면)되고,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다.



급여정지 대상임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