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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 (수)

김세연 의원, “한의군의관 확대 할 것인가?”

김세연 의원, “한의군의관 확대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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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장관 “잘 알겠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 이행이 중요

군의관 2500여명 중 한의군의관은 150여명 불과, 한·양방간 차별

근골격계, 호흡기 질환 등에 한의 치료는 큰 효과 발휘할 수 있어







군 혁신에 필수적인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한의약적 치료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사병들이 받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지난 88년도에 한의과가 생겼는데 막상 병과에 한의과가 별도로 분류가 안 되고, 안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과의 한 형태로 포함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무엇보다 한의사가 의료 장교로 임명될 수 있는 조항이 생겼는데도 전체 군의관 2500명 중 한의군의관이 6%인 15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지난 1988년 의정병과 소속의 침구의정장교가 폐지되고, 군의병과 소속으로 한의과가 설치된 이후, 그 이듬해인 1989년에 한의군의관 17명이 임관해 사단급 이상 병원에 배치됐고, 이후 매년 약 50여 명의 한의군의관이 배출돼 왔지만 이마저도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에는 임관 사관 중 겨우 2%에 불과한 17명이 의무사관으로 임관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특히 근골격계,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는 한의약적 치료가 탁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 당시, 팽목항에서도 잠수사들에게 좋은 효과가 발휘됐다는 임상 사례가 접수돼 있다”며 “야산에서 무거운 장비를 움직여야 하거나 야외에서 호흡기 질환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양방 처방 뿐 아니라 한의과적 처방이 훨씬 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투력 보존이라는 군 의료의 큰 목표 아래 각종 대사성 질환을 비롯한 만성 관절 질환, 아토피 등 생활습관성 질병 등의 영역은 한의약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 군 부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감기환자이거나 근육이나 관절, 뼈에 문제가 있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양방은 소염제 또는 진통제 등 제한된 약물치료밖에 할 수 없지만, 한의과에서는 침이나 뜸, 부황을 이용해 신체의 근본적인 면역력을 강화하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 질환 환자의 치료에도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물만 처방하는 기존의 양방 치료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시도(한의학적 접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약물 치료는 효과가 일시적일뿐더러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도 크고,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의약적 치료를 도입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실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 공개한 ‘군 간부 인성검사 현황’ 자료를 보면 육해공군 장교와 부사관 8만 천여 명 가운데 6.7%인 5,400여 명의 심리상태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이 필요한 B급 ‘관심’ 단계가 3,800여 명, 극심한 심리 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C급 ‘위험’ 단계도 1,500여 명에 달해 기존의 양방 치료만으로 군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미국 등 서방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미군의 경우 30여명의 한의군의관을 배출하고 있다”며 침 치료 등을 적극 활용해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서방에서 동양 전통의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듣긴 했다”며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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