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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 (수)

국립대병원, 환자에게 진료비 과다 청구

국립대병원, 환자에게 진료비 과다 청구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청구로 인해 환불된 금액만 무려 91억 여원에 달했다.



지난 23일 열린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3년간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 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 6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과다청구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9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도 3년간 총 1638건의 과다징수가 있었으며, 7억 1167만원을 환불했다. 국립대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 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대병원은 1억 461만원, 부산대병원이 8028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과다청구 유형에는 일반검사나 CT·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다.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



환불 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으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도 9.8%(161건)을 차지했다.



신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과다청구 문제는 수익창출을 위해 위법한 영리 활동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과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징계를 내리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과다청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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