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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한의학연 한의약 산업실태조사, 국가 승인통계 지정

한의학연 한의약 산업실태조사, 국가 승인통계 지정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고 올해부터 한의학연이 수행하는 한의약 산업실태조사가 국가 승인통계로 인정됨에 따라 한의약 시장 관련 통계의 공신력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27일 한의학연에 따르면 이번 지정으로 한의학연은 2년에 한 번씩 전국 한의약 산업실태조사를 실시, 한의약 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해 정기적으로 공표하게 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올해 11월까지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해 12월 중 공표할 계획이며 다음 통계는 2015년을 대상기간으로 조사해 2016년 말에 통계를 발표한다.



한의약 산업실태조사는 한의약 산업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한의약 산업의 변화추이를 지속·주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의학연이 2012년에 처음으로 발표한 바 있다.(조사 대상기간 : 2011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토대로 대분류업종 기준 제조업, 소매업,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한의약 관련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1천개를 표본으로 실시됐으며 사업체 일반현황, 고용현황, 업황 등에 대한 자료로 구성됐다.



한의학연은 올해부터 한의약 산업실태조사 통계가 국가 승인통계로 지정받게 됨에 따라 한의약 산업 관련 통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향후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국가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로서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의학연 송미영 원장직무대행은 “한의약 산업실태조사 통계가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나아가 한의약 산업실태조사 통계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현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학연은 한의약 산업실태조사 외에도 국내 한의약 및 해외 전통의학 관련 행정·교육·연구·산업 부문에 대한 현황을 담은 ‘한국한의약연감’도 매년 발간하고 있다.



한편 ‘통계작성기관’이란 통계작성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법인으로서 통계청장에게 신청, 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하며 ‘국가 승인통계’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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