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흐림26.8℃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5.7℃
  • 흐림파주24.6℃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6.8℃
  • 흐림백령도25.7℃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4.2℃
  • 흐림동해24.2℃
  • 흐림서울29.0℃
  • 구름많음인천28.6℃
  • 흐림원주29.1℃
  • 흐림울릉도27.0℃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영월26.9℃
  • 구름많음충주27.3℃
  • 흐림서산27.9℃
  • 구름많음울진25.1℃
  • 흐림청주31.0℃
  • 흐림대전29.6℃
  • 구름많음추풍령27.0℃
  • 맑음안동31.2℃
  • 구름많음상주29.0℃
  • 구름많음포항30.8℃
  • 구름많음군산29.3℃
  • 구름많음대구32.8℃
  • 구름많음전주30.5℃
  • 구름많음울산29.2℃
  • 구름많음창원30.1℃
  • 구름많음광주32.1℃
  • 맑음부산29.9℃
  • 맑음통영29.6℃
  • 맑음목포29.7℃
  • 구름많음여수30.8℃
  • 맑음흑산도28.5℃
  • 맑음완도30.1℃
  • 맑음고창28.9℃
  • 구름많음순천29.4℃
  • 구름많음홍성(예)28.7℃
  • 구름많음27.8℃
  • 맑음제주30.6℃
  • 맑음고산31.3℃
  • 맑음성산29.5℃
  • 맑음서귀포31.7℃
  • 구름많음진주30.6℃
  • 구름많음강화26.2℃
  • 흐림양평28.2℃
  • 구름많음이천27.6℃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1.3℃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천안27.6℃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29.4℃
  • 구름많음금산29.4℃
  • 구름많음28.5℃
  • 구름많음부안28.6℃
  • 구름많음임실29.8℃
  • 구름많음정읍29.5℃
  • 구름많음남원31.1℃
  • 구름많음장수27.4℃
  • 구름많음고창군28.5℃
  • 맑음영광군28.0℃
  • 구름많음김해시30.0℃
  • 구름많음순창군31.0℃
  • 구름많음북창원32.0℃
  • 구름많음양산시31.7℃
  • 구름많음보성군30.9℃
  • 맑음강진군31.9℃
  • 맑음장흥30.8℃
  • 맑음해남31.0℃
  • 맑음고흥30.7℃
  • 구름많음의령군31.7℃
  • 구름많음함양군30.6℃
  • 구름많음광양시31.3℃
  • 맑음진도군29.2℃
  • 구름많음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6.5℃
  • 구름많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4.9℃
  • 맑음의성29.7℃
  • 맑음구미30.7℃
  • 구름많음영천31.0℃
  • 구름많음경주시30.1℃
  • 구름많음거창29.3℃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밀양32.1℃
  • 구름많음산청28.2℃
  • 맑음거제29.5℃
  • 맑음남해29.0℃
  • 구름많음31.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심평원, 규정 어기고 무단 외부강의에 출장비까지?

심평원, 규정 어기고 무단 외부강의에 출장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사전 승인도 없이 외부 강의를 나가고 강의료에 출장비까지 챙겨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같은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했지만 주의나 시정, 개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하는 등 신고절차를 미준수한 직원 3명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한 일정기간 대학교 등에서 주기적으로 강의를 해왔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취했다.



심평원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경우 미리 강의 요청자와 요청사유, 일시장소 및 강의료 등의 신고서를 작성해 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일정기간 정기적인 외부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 직원들은 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 수당을 받았음에도 출장여비를 중복적으로 챙겨온 사례도 확인됐다. 심평원의 여비지급 세부기준은 강의 수당을 수령한 경우 거리, 시간, 일수 등에 관련 없이 출장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부 강의료 규정을 무시하고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를 수령하거나 식비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선박·항공 여행 시에도 식비를 지급받는 등 전반적인 기강 해이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이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의원은 “심평원은 기관 특성상 외부강의가 빈번한 만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에 규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