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7℃
  • 구름많음30.0℃
  • 구름많음철원25.6℃
  • 구름많음동두천29.2℃
  • 구름많음파주29.1℃
  • 흐림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30.1℃
  • 구름많음백령도27.0℃
  • 흐림북강릉24.1℃
  • 흐림강릉24.5℃
  • 흐림동해24.6℃
  • 구름많음서울30.2℃
  • 구름많음인천29.5℃
  • 흐림원주30.9℃
  • 흐림울릉도28.2℃
  • 구름많음수원30.2℃
  • 흐림영월29.7℃
  • 구름많음충주30.2℃
  • 맑음서산30.8℃
  • 흐림울진26.2℃
  • 구름많음청주33.0℃
  • 구름많음대전33.1℃
  • 구름많음추풍령30.6℃
  • 구름많음안동33.0℃
  • 흐림상주32.5℃
  • 구름많음포항31.8℃
  • 맑음군산31.0℃
  • 구름많음대구35.4℃
  • 구름많음전주34.1℃
  • 구름많음울산31.8℃
  • 구름많음창원32.2℃
  • 맑음광주34.4℃
  • 맑음부산32.2℃
  • 맑음통영32.4℃
  • 구름많음목포33.1℃
  • 맑음여수32.9℃
  • 구름많음흑산도30.6℃
  • 맑음완도33.3℃
  • 구름많음고창31.3℃
  • 구름많음순천32.2℃
  • 맑음홍성(예)29.8℃
  • 구름많음30.3℃
  • 맑음제주32.0℃
  • 맑음고산33.6℃
  • 맑음성산31.1℃
  • 맑음서귀포33.7℃
  • 구름많음진주33.3℃
  • 구름많음강화28.5℃
  • 구름많음양평30.8℃
  • 구름많음이천30.6℃
  • 흐림인제25.8℃
  • 흐림홍천29.7℃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보은30.7℃
  • 구름많음천안31.5℃
  • 맑음보령32.8℃
  • 구름많음부여32.2℃
  • 구름많음금산32.1℃
  • 구름많음31.8℃
  • 구름많음부안29.7℃
  • 구름많음임실32.6℃
  • 구름많음정읍32.3℃
  • 구름많음남원34.3℃
  • 구름많음장수31.9℃
  • 구름많음고창군31.7℃
  • 구름많음영광군30.7℃
  • 맑음김해시32.5℃
  • 구름많음순창군34.0℃
  • 맑음북창원34.4℃
  • 구름많음양산시34.4℃
  • 맑음보성군33.4℃
  • 맑음강진군34.3℃
  • 맑음장흥32.7℃
  • 맑음해남34.6℃
  • 구름많음고흥33.8℃
  • 구름많음의령군34.3℃
  • 구름많음함양군34.9℃
  • 구름많음광양시34.5℃
  • 맑음진도군31.8℃
  • 흐림봉화28.8℃
  • 흐림영주29.6℃
  • 흐림문경30.0℃
  • 흐림청송군33.1℃
  • 구름많음영덕28.8℃
  • 구름많음의성33.1℃
  • 구름많음구미33.9℃
  • 구름많음영천33.0℃
  • 구름많음경주시33.7℃
  • 구름많음거창34.0℃
  • 구름많음합천33.6℃
  • 맑음밀양35.8℃
  • 구름많음산청29.9℃
  • 맑음거제31.8℃
  • 구름많음남해33.3℃
  • 맑음33.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 3,543건 작성하지 않은 채 방치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 3,543건 작성하지 않은 채 방치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무기록 작성 의무를 위반하고 마약류 처방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2명의 의사가 총 3,543건 의무기록부를 미완성 상태로 방치하는 등 의무기록 작성을 소홀히 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완성 된 의무기록 중에는 수술기록의 경우 진료 시점으로부터 최고 약 1년 2개월(443일)이 경과된 것도 있었다.



의료법 제90조(벌칙)에서는 의무기록 작성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의사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는커녕 의무기록 우수자로 31명을 선정해 포상금(6,700천원)을 지급했다.



또 치료기간이 1회 3일까지로 제한된 하나인산코데인정 등 마약류 의약품을 1회 3일 이상 총 1,804회에 걸쳐 외래환자에게 장기 처방해 오는가 하면 13세 이상 성인에게만 사용토록 허가된 마약류 의약품(마이폴캡슐)을 10세 아동에게 2회나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원은 법정 감염병을 진단했을 경우 기한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신고기한: 즉시) 환자를 진단하고도 이에 대한 신고를 5일이나 지연하는 등 법정 감염병 진단 327건 중 68건(20.7%)을 늑장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무기록 작성 의무 위반, 마약류 처방 부주의, 감염병 늑장 신고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공공의료기관에 기대하는 의료와 의료 환경의 질을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