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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중단된 R&D과제 연구비 환수액 16.5% 그쳐

중단된 R&D과제 연구비 환수액 16.5% 그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 최근 5년간 실시한 연구과제 중 28건이 중단됐지만 환수된 연구비는 16.5%에 그쳐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간 중단된 연구과제는 총 28건이었고 이중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책임자 이직 및 퇴직’ 같이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되는 황당한 경우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 의원에 따르면 중단된 연구과제 28건 중 환수조치가 결정된 것은 16건에 그쳤고 그 외 12건은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일례로 2014년 차의과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1억6천만원)가 책임자 퇴직으로 중단됐으나 환수조치는 없었다.



환수결정을 해도 환수액은 미비했다.



2013년 대웅제약이 수행한 연구(38억원)는 해외파트너 인수합병으로 중단됐으나 환수액은 1억8천만원에 그쳤고 윈스타케트가 수행한 연구(3억 8천만원)는 ‘연구기관 연구수행 불능’이라는 이유로 연구가 중단돼 2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지만 회사폐업으로 인해 채권추심이 불가능해 졌다.



28개 과제에 집행된 연구비는 166억1천7백만원이었지만 이중 환수된 금액은 고작 27억4천1백만원에 그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지원된 연구비 총액 대비 16.5%만이 환수돼 국민 혈세인 나머지 139억7천6백만원은 환수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실시한 R&D연구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직무유기행태로 소위 말해 ‘먹튀’를 방조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 최 의원은 “중단된 연구 중 어떤 것은 환수하고 어떤 것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원칙이 없었고 환수율도 터무니 없이 낮았다”며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모두 환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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