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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한의사, 치매치료는 하는데, 치매진단은 불가?

한의사, 치매치료는 하는데, 치매진단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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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차별로 인해 한의원에서는 치매진단을 받을 수 없어 치매에 대해 걱정하는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은 “의사는 전공과에 상관없이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급여청구를 할 수 있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하는 노인들의 진료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와 의사의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차이는 ‘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되었다. 현재 한방신경정신과가 개설된 곳은 전국 1만 3400여 개의 한의원 중 단 25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의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기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이 동일한 치매진단이라도 일반 의사에게는 약 8만 9000원의 급여가 제공되지만 한방신경전문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약 2만 2000원의 급여만 받을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급여차이 때문에 한방신경전문과가 개설되어있는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한의사가 치매진료를 해도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양방병원보다는 한의원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의사와 한의사간에 치매진단급여가 크게 차이나 치매진단 선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며 “노인분들의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직역, 직능간의 갈등과 차별을 부르는 제도에 대해서는 균형있는 개선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지금 한의의 경우 상대가치 수가 정하는데 양방보다 정교성 떨어져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차차 해결해나가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3장 한방 검사료’에 따르면 한의사의 경우 치매 진단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에만 검사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양방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신경계 기능검사)’에 의거 치매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의 또는 소아과, 흉부외과 등의 전문의도 치매진단후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행위가 진단과 치료가 함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일반 한의사는 치매진단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치매치료만 청구를 가능케 하는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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