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7℃
  • 구름많음30.0℃
  • 구름많음철원25.6℃
  • 구름많음동두천29.2℃
  • 구름많음파주29.1℃
  • 흐림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30.1℃
  • 구름많음백령도27.0℃
  • 흐림북강릉24.1℃
  • 흐림강릉24.5℃
  • 흐림동해24.6℃
  • 구름많음서울30.2℃
  • 구름많음인천29.5℃
  • 흐림원주30.9℃
  • 흐림울릉도28.2℃
  • 구름많음수원30.2℃
  • 흐림영월29.7℃
  • 구름많음충주30.2℃
  • 맑음서산30.8℃
  • 흐림울진26.2℃
  • 구름많음청주33.0℃
  • 구름많음대전33.1℃
  • 구름많음추풍령30.6℃
  • 구름많음안동33.0℃
  • 흐림상주32.5℃
  • 구름많음포항31.8℃
  • 맑음군산31.0℃
  • 구름많음대구35.4℃
  • 구름많음전주34.1℃
  • 구름많음울산31.8℃
  • 구름많음창원32.2℃
  • 맑음광주34.4℃
  • 맑음부산32.2℃
  • 맑음통영32.4℃
  • 구름많음목포33.1℃
  • 맑음여수32.9℃
  • 구름많음흑산도30.6℃
  • 맑음완도33.3℃
  • 구름많음고창31.3℃
  • 구름많음순천32.2℃
  • 맑음홍성(예)29.8℃
  • 구름많음30.3℃
  • 맑음제주32.0℃
  • 맑음고산33.6℃
  • 맑음성산31.1℃
  • 맑음서귀포33.7℃
  • 구름많음진주33.3℃
  • 구름많음강화28.5℃
  • 구름많음양평30.8℃
  • 구름많음이천30.6℃
  • 흐림인제25.8℃
  • 흐림홍천29.7℃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보은30.7℃
  • 구름많음천안31.5℃
  • 맑음보령32.8℃
  • 구름많음부여32.2℃
  • 구름많음금산32.1℃
  • 구름많음31.8℃
  • 구름많음부안29.7℃
  • 구름많음임실32.6℃
  • 구름많음정읍32.3℃
  • 구름많음남원34.3℃
  • 구름많음장수31.9℃
  • 구름많음고창군31.7℃
  • 구름많음영광군30.7℃
  • 맑음김해시32.5℃
  • 구름많음순창군34.0℃
  • 맑음북창원34.4℃
  • 구름많음양산시34.4℃
  • 맑음보성군33.4℃
  • 맑음강진군34.3℃
  • 맑음장흥32.7℃
  • 맑음해남34.6℃
  • 구름많음고흥33.8℃
  • 구름많음의령군34.3℃
  • 구름많음함양군34.9℃
  • 구름많음광양시34.5℃
  • 맑음진도군31.8℃
  • 흐림봉화28.8℃
  • 흐림영주29.6℃
  • 흐림문경30.0℃
  • 흐림청송군33.1℃
  • 구름많음영덕28.8℃
  • 구름많음의성33.1℃
  • 구름많음구미33.9℃
  • 구름많음영천33.0℃
  • 구름많음경주시33.7℃
  • 구름많음거창34.0℃
  • 구름많음합천33.6℃
  • 맑음밀양35.8℃
  • 구름많음산청29.9℃
  • 맑음거제31.8℃
  • 구름많음남해33.3℃
  • 맑음33.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심평원, 규정 어기고 무단 외부강의에 출장비까지?

심평원, 규정 어기고 무단 외부강의에 출장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직원들이 사전 승인도 없이 외부 강의를 나가고 강의료에 출장비까지 챙겨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같은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했지만 주의나 시정, 개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하는 등 신고절차를 미준수한 직원 3명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한 일정기간 대학교 등에서 주기적으로 강의를 해왔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취했다.



심평원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경우 미리 강의 요청자와 요청사유, 일시장소 및 강의료 등의 신고서를 작성해 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일정기간 정기적인 외부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 직원들은 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 수당을 받았음에도 출장여비를 중복적으로 챙겨온 사례도 확인됐다. 심평원의 여비지급 세부기준은 강의 수당을 수령한 경우 거리, 시간, 일수 등에 관련 없이 출장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부 강의료 규정을 무시하고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를 수령하거나 식비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선박·항공 여행 시에도 식비를 지급받는 등 전반적인 기강 해이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이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의원은 “심평원은 기관 특성상 외부강의가 빈번한 만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에 규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