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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심평원, 규정 어기고 무단 외부강의에 출장비까지?

심평원, 규정 어기고 무단 외부강의에 출장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직원들이 사전 승인도 없이 외부 강의를 나가고 강의료에 출장비까지 챙겨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같은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했지만 주의나 시정, 개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하는 등 신고절차를 미준수한 직원 3명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한 일정기간 대학교 등에서 주기적으로 강의를 해왔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취했다.



심평원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경우 미리 강의 요청자와 요청사유, 일시장소 및 강의료 등의 신고서를 작성해 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일정기간 정기적인 외부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 직원들은 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 수당을 받았음에도 출장여비를 중복적으로 챙겨온 사례도 확인됐다. 심평원의 여비지급 세부기준은 강의 수당을 수령한 경우 거리, 시간, 일수 등에 관련 없이 출장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부 강의료 규정을 무시하고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를 수령하거나 식비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선박·항공 여행 시에도 식비를 지급받는 등 전반적인 기강 해이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이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의원은 “심평원은 기관 특성상 외부강의가 빈번한 만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에 규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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