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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 탄력받는다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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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한평원 등 한의계 제단체 참여 ‘한의학교육협의체’ 구성

11월 중 국시 개선 방향위한 회원과 교수 대상 설문조사 추진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로 구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는 지난달 27일 제1차 실무위원회를 갖고, 한의사국시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한평원 강연석 이사는 국시 개정 추진 관련 대내외적인 배경 설명을 통해 “현재 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시 과목 개편은 물론 실기시험이 실시되고 있다”며 “의학 분야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실기시험이 시행되고 있으며, 치의학도 오는 2017년 실기시험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이어 “각 (보건의료인)평가기구가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2017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한평원은 적어도 2016년까지는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하며, 2017년 이후에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 국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시험들이 미국의 시험 및 교육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미국의사시험 및 교육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시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시험의 분리 △과목 명칭 △교육 내용 및 철학 등으로 분류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및 각 관련 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시험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기초과목의 재학 중 평가 및 통과자에 대한 임상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시험 평가체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대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교과내용의 국시 출제 반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과목 명칭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두 가지 개정안 등에 대해 한의계 특성을 고려하고, 실기시험 도입을 대비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성과중심 교육 및 시험, 전문기능인 교육 등으로 교육 내용, 철학, 방법 및 환경 등이 체계적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의사국시에도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의과대학: 교육 집행, 교육과정 관리 △대한한의학회 및 분과학회: 교과서 제작, 국가시험 출제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 국가시험 집행 △대한한의사협회: 정책 아젠다 설정, 한의사보수교육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정책 아젠다에 맞는 대학교육 평가기준 제시 및 평가 인증 등으로 구분, 향후 각 관련 기관간 역할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국시 과목 개정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오는 11월 진행키로 하고, 교수와 일반한의사 대상으로 별도 시행하는 방안 등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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