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3℃
  • 흐림29.9℃
  • 흐림철원27.8℃
  • 흐림동두천28.9℃
  • 흐림파주28.6℃
  • 흐림대관령20.4℃
  • 흐림춘천30.3℃
  • 구름많음백령도27.9℃
  • 흐림북강릉23.9℃
  • 흐림강릉24.6℃
  • 흐림동해25.3℃
  • 흐림서울29.7℃
  • 흐림인천29.3℃
  • 흐림원주30.7℃
  • 구름많음울릉도28.6℃
  • 구름많음수원29.9℃
  • 흐림영월30.1℃
  • 흐림충주30.2℃
  • 흐림서산30.9℃
  • 구름많음울진29.3℃
  • 구름많음청주33.2℃
  • 흐림대전32.5℃
  • 구름많음추풍령32.2℃
  • 구름많음안동33.4℃
  • 구름많음상주32.8℃
  • 구름많음포항32.8℃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대구36.7℃
  • 구름많음전주34.3℃
  • 구름많음울산33.1℃
  • 구름많음창원32.9℃
  • 구름많음광주35.0℃
  • 맑음부산32.6℃
  • 구름많음통영34.4℃
  • 구름많음목포33.3℃
  • 맑음여수33.2℃
  • 구름많음흑산도32.2℃
  • 맑음완도34.2℃
  • 구름많음고창32.8℃
  • 구름많음순천32.8℃
  • 구름많음홍성(예)30.4℃
  • 흐림31.7℃
  • 맑음제주32.9℃
  • 맑음고산34.4℃
  • 맑음성산31.6℃
  • 맑음서귀포34.3℃
  • 맑음진주34.2℃
  • 흐림강화28.1℃
  • 흐림양평30.1℃
  • 흐림이천29.8℃
  • 흐림인제28.8℃
  • 흐림홍천29.8℃
  • 흐림태백27.9℃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9.0℃
  • 흐림보은30.8℃
  • 구름많음천안31.1℃
  • 구름많음보령32.5℃
  • 구름많음부여32.1℃
  • 구름많음금산32.8℃
  • 흐림31.7℃
  • 구름많음부안31.8℃
  • 구름많음임실33.5℃
  • 구름많음정읍32.8℃
  • 구름많음남원34.5℃
  • 구름많음장수32.4℃
  • 구름많음고창군32.2℃
  • 구름많음영광군32.1℃
  • 맑음김해시35.3℃
  • 구름많음순창군34.5℃
  • 맑음북창원35.4℃
  • 맑음양산시35.8℃
  • 맑음보성군34.0℃
  • 맑음강진군34.3℃
  • 맑음장흥32.8℃
  • 맑음해남33.6℃
  • 맑음고흥35.4℃
  • 맑음의령군35.0℃
  • 구름많음함양군35.5℃
  • 맑음광양시35.0℃
  • 맑음진도군32.9℃
  • 구름많음봉화29.7℃
  • 구름많음영주30.7℃
  • 흐림문경31.8℃
  • 흐림청송군33.1℃
  • 구름많음영덕30.5℃
  • 구름많음의성33.9℃
  • 구름많음구미34.8℃
  • 구름많음영천34.6℃
  • 구름많음경주시34.7℃
  • 맑음거창35.1℃
  • 구름많음합천34.5℃
  • 맑음밀양36.6℃
  • 구름많음산청32.4℃
  • 맑음거제33.4℃
  • 맑음남해34.0℃
  • 맑음35.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식약처, 고위험 인체이식 의료기기 관리 허술

식약처, 고위험 인체이식 의료기기 관리 허술

인체에 이식한 의료기기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도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밝혀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의료기기 부작용 가운데 20-40%가 인체이식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기기법 제29조에 따른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란 ‘의료기기 중에서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뜻한다. 또한 ‘인체이식의료기기’는 식약처 의료기기 고시(2014-155호)에서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삽입하는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추적관리대상 인체이식의료기기에는 심장에 직접 연결하는 인공심장판막이나 보조심장장치같은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장치에서부터, 주로 미용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겔인공유방’같은 것도 있다. 추적관리대상 인체이식의료기기는 모두 인체 이식과 함께 높은 위험을 동반하는 의료기기로 제조, 수입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매우 주의 깊은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추적관리대상 인체이식의료기기는 사용하면서 항상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법 제30조에 식약처장이 의료기기의 취급자나 사용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식약처가 ‘추적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관련 기록과 자료를 업체 또는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내역이 2011년 이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법 제3조는 의료기기를 위험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추적관리대상이 되는 인체이식의료기기는 총 24개 품목 중 22개 품목이‘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인 4등급 의료기기로, 2개 품목이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인 3등급 의료기기로 구분되어 있다.



실제 인체이식의료기기는 위험성도 높아 지난 3년간 42건의 사망사고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추적관리대상 인체이식의료기기의 부작용 빈도수도 높고, 매년 10여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아직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익 의원은 “인체이식의료기기를 이식받은 환자는 의료기기를 몸 속에 이식한 채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평생을 살아야 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의료기기의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기 취급자들이나 사용자들에 의해 부작용 보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