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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복지부,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 운영

복지부,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 운영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복지부 소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게 됨에 따라 권덕철 실장이 초대 위원장을 수행하게 됐으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조산사 제외) △법률 전문가 △의료분쟁조정원 위원 및 의료윤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게 된다.



또한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며, 심의안건 작성/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자원정책과장이 담당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사의를 표하지 않는 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인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게 된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66조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의료관계처분에 불복한 의료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시 복지부장관이 패소하여 재처분되어야 하는 사안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기타 의료관계법령에 근거한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에는 처분대상자가 되는 의료인과 동일한 면허종별 위원만을 참여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며,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의견을 의사 및 의결정족수로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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