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6℃
  • 구름많음9.6℃
  • 구름많음철원9.9℃
  • 흐림동두천10.8℃
  • 흐림파주9.1℃
  • 흐림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9.9℃
  • 박무백령도11.7℃
  • 흐림북강릉14.7℃
  • 흐림강릉18.4℃
  • 흐림동해17.6℃
  • 연무서울12.8℃
  • 박무인천12.7℃
  • 흐림원주10.3℃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수원11.0℃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8.8℃
  • 구름많음서산11.4℃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청주12.6℃
  • 구름많음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15.3℃
  • 흐림안동9.6℃
  • 구름많음상주14.4℃
  • 흐림포항16.5℃
  • 구름많음군산9.0℃
  • 구름많음대구12.1℃
  • 흐림전주11.2℃
  • 구름많음울산15.1℃
  • 구름많음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4.5℃
  • 맑음통영12.3℃
  • 박무목포12.2℃
  • 구름많음여수15.2℃
  • 박무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13.0℃
  • 흐림고창8.2℃
  • 구름많음순천8.4℃
  • 박무홍성(예)12.7℃
  • 구름많음8.4℃
  • 구름많음제주14.7℃
  • 구름많음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6.6℃
  • 구름많음강화9.9℃
  • 흐림양평9.8℃
  • 흐림이천9.1℃
  • 구름많음인제10.1℃
  • 구름많음홍천9.2℃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8.2℃
  • 흐림제천7.2℃
  • 구름많음보은6.7℃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10.1℃
  • 구름많음부여8.6℃
  • 구름많음금산7.5℃
  • 구름많음9.6℃
  • 흐림부안11.3℃
  • 흐림임실5.9℃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7.3℃
  • 흐림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9.0℃
  • 흐림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3.1℃
  • 흐림순창군7.2℃
  • 맑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보성군11.5℃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8.8℃
  • 맑음해남9.1℃
  • 구름많음고흥9.4℃
  • 맑음의령군6.6℃
  • 구름많음함양군8.3℃
  • 구름많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8.9℃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문경10.7℃
  • 흐림청송군7.4℃
  • 흐림영덕15.2℃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11.2℃
  • 구름많음영천14.3℃
  • 구름많음경주시12.7℃
  • 흐림거창8.2℃
  • 구름많음합천8.9℃
  • 맑음밀양8.7℃
  • 구름많음산청12.3℃
  • 맑음거제11.8℃
  • 구름많음남해12.3℃
  • 구름많음14.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2일 (토)

식약처의 파라벤 치약 해명, 거짓으로 밝혀져

식약처의 파라벤 치약 해명, 거짓으로 밝혀져

A0012014100852093-1.JPG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파라벤 포함된 치약과 관련해 단순착오로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는 식약처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단순착오로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고 해명한 식약처장에게 자료의 오류 여부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나 과학적 측정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단순히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었다는 해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면서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에 대한 원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김재원 의원이 8일 식약처가 제출한 <치약품목 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파라벤 함유량이 단순한 착오였다는 식약처의 해명과는 달리, 문제가 된 치약의 파라벤 함유량이 기준치인 0.2%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김재원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치약 중 인체에 유해한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이며, 그 중 2개 치약의 파라벤 함유량이 각각 0.3%, 0.21%로 기준치인 0.2%를 초과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러자 식약처는 “문제가 된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되었다며 기준치가 초과된 치약은 없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런데 김재원 의원이 문제가 된 파라벤 과다 함유 2개 치약에 대한 품목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한 품목은 파라벤 함량이 0.18%로 기준치인 0.2% 이하였지만 다른 한 품목은 파라벤 함량이 0.21%로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품목은 식약처 해명대로 담당자가 자료를 잘못 기재한 것이지만, 다른 품목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사실인데도, 식약처는 이를 숨기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과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식약처는 기준을 초과해 파라벤 함유량이 0.21%인 치약을 허가해 준 담당자를 징계까지 해놓고서도, 대외적으로는 이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신뢰를 추락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식약처가 유해성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직무유기도 문제이지만, 문제가 된 사안을 숨기고 심지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식약처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파라벤과 트리콜리산 성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