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6℃
  • 맑음20.9℃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0.7℃
  • 구름많음파주20.6℃
  • 구름많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0.5℃
  • 안개백령도19.9℃
  • 흐림북강릉20.1℃
  • 구름많음강릉20.6℃
  • 흐림동해20.7℃
  • 구름많음서울22.3℃
  • 박무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3.0℃
  • 구름많음울릉도20.9℃
  • 구름많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0.1℃
  • 구름많음충주21.3℃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울진21.1℃
  • 구름많음청주23.1℃
  • 구름많음대전22.4℃
  • 흐림추풍령19.7℃
  • 흐림안동21.2℃
  • 흐림상주21.3℃
  • 흐림포항22.0℃
  • 구름많음군산21.8℃
  • 흐림대구22.4℃
  • 흐림전주23.3℃
  • 박무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광주22.7℃
  • 맑음부산20.9℃
  • 구름많음통영20.1℃
  • 박무목포21.7℃
  • 박무여수21.4℃
  • 안개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1.1℃
  • 흐림고창21.6℃
  • 구름많음순천19.5℃
  • 구름많음홍성(예)21.6℃
  • 흐림21.5℃
  • 구름많음제주22.0℃
  • 흐림고산21.5℃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19.6℃
  • 구름많음강화20.7℃
  • 구름많음양평21.2℃
  • 구름많음이천22.4℃
  • 맑음인제20.0℃
  • 맑음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8.3℃
  • 구름많음정선군19.5℃
  • 구름많음제천20.3℃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21.2℃
  • 흐림부여20.8℃
  • 흐림금산22.2℃
  • 구름많음20.8℃
  • 흐림부안21.7℃
  • 구름많음임실20.6℃
  • 구름많음정읍22.3℃
  • 구름많음남원21.8℃
  • 흐림장수19.9℃
  • 구름많음고창군21.4℃
  • 흐림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0.1℃
  • 흐림순창군22.0℃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1.1℃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강진군21.2℃
  • 구름많음장흥20.5℃
  • 구름많음해남21.2℃
  • 구름많음고흥19.9℃
  • 구름많음의령군21.2℃
  • 구름많음함양군21.4℃
  • 구름많음광양시21.2℃
  • 구름많음진도군21.3℃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1.0℃
  • 흐림문경19.9℃
  • 흐림청송군19.5℃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1.2℃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21.2℃
  • 구름많음경주시20.2℃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합천22.0℃
  • 구름많음밀양21.8℃
  • 구름많음산청20.6℃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남해19.8℃
  • 구름많음19.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건보공단,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건보공단,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체납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 534만 세대(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약 10조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내년 1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효율적인 징수기법을 개발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징수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나(2011년 97.3% → 2012년 97.4% → 2013년 97.4% 2014년 7월 현재 97.3%), 신규 사업장이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과규모와 체납액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2011년 8만3724억 → 2012년 8만8650억 → 2013년 9만5914억 → 2014년 7월 현재 10만997억).



이에 따라 공단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신속히 압류조치하고, 추심 공매 등을 통하여 체납보험료에 충당하고, 고액 장기체납자는 인적사항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조달청 계약대금 자료, 국세청 및 관세청의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압류 등의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행방불명, 의료급여수급 자격취득, 사업장 파산& 청산 등으로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사업장)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고용 및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결손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