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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 (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293)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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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전한련에서 만들어 배포한 자료집 「鍼灸士制度 復活의 不當性」



1988년 9월 전한련(‘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의 약칭)에서는 「鍼灸士制度 復活의 不當性」이라는 제목의 43쪽에 달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 자료집은 1987년말 대통령 선거와 1988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전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침구사제도 부활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에 위기를 느껴 “그 부당성을 고발하고 의료질서 체계와 국민건강을 생각지 못하는 무지함을 일깨워주고자” 이와 같은 자료집을 간행하게 되었다고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 명의의 “침구사제도 부활의 부당성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서문격의 글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자료집은 1.침구사제도 부활의 부당성을 고발한다. 2.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제출한 침구사제도 부활책동 반대 이유. 3.침구사협회의 주장. 4.침구사협회의 주장에 대한 이론적인 부당성. 5.침구학의 학문적 고찰(별첨자료 1). 6.현재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과 약술(별첨자료 2). 7.현재 전국 8개 한의과대학의 현황. 8.침구사제도 부활책동의 역사(별첨자료 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침구사제도 부활의 부당성을 고발한다”는 전한련 명의의 성명서 성격의 글이다. 이 글에서는 “의사로서 정확한 의학지식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를 생계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재는 모든 의학교육을 정규 대학과정에서 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의 질서를 수립해 나가는 중이다” 등의 이유를 근거로 침구사제도의 부활을 반대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2.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제출한 침구사제도 부활책동 반대 이유”는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었던 趙容安 會長의 명의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보낸 글로서 이 자료집에서는 약업신문 1988년 8월4일자에 게재된 것을 전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무부서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의 전신)가 침구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 현재 한의과대학 교육에서 침구학 관련 내용이 40% 이상임, 1년에 500여명의 한의사가 한의대에서 배출되고 있음, 국가고시에서 침구학으로 지정되어 있음, 의료법상 침구요법이 한의사의 영역으로 정해져 있음, 6년제 한의대가 있는 한방의료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침구제도는 필요 없음 등을 들어 침구사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3.침구사협회의 주장”은 당시 대한침구사협회 임수성 회장이 약업신문에 게재한 ‘鍼灸士制度 부활 反對는 不當’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그는 이글에서 “침구학을 배워 이론을 습득하는 방법은 한의과대학에서 배우건 강습소에서 배우건 그 자체는 상관이 없다”, “한의사도 침구전문제도를 바탕으로 침구사 전문자격을 획득해서 침술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침구사면허가 없는 침구술 행위는 모두 위법 행위며 무자격 행위다. 한의사의 침술행위 경우도 엄격히 따지고 보면 무자격 행위에 속한다고 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침구사협회의 주장에 대한 이론적인 부당성”은 침구사협회의 주장을 정리하고 있고, “5.침구학의 학문적 고찰(별첨자료 1)”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 침구학교실에서 나오는 논문을 정리한 자료(「침구학의 전문성과 교육 및 치료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6.현재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과 약술(별첨자료 2)”과 “7.현재 전국 8개 한의과대학의 현황”은 당시 한의과대학 교과과정과 학생 현황 등을 첨부한 자료이다. “8.침구사제도 부활책동의 역사(별첨자료 3)”는 침구사제도 관련 관계법령의 심의 과정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 1988년 전한련에서 발행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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