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7℃
  • 맑음14.7℃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5.6℃
  • 박무백령도11.9℃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5.5℃
  • 맑음원주16.2℃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2.4℃
  • 안개안동13.8℃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3.5℃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4.4℃
  • 구름많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2.8℃
  • 맑음순천11.2℃
  • 박무홍성(예)14.3℃
  • 맑음14.7℃
  • 맑음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6.8℃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3.8℃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7.1℃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1.2℃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13.2℃
  • 맑음14.2℃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14.2℃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4.1℃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2.5℃
  • 맑음김해시14.6℃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2.3℃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3.3℃
  • 맑음함양군12.8℃
  • 맑음광양시14.8℃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2.9℃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3.3℃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4.8℃
  • 맑음13.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한약제제 급여개선 대책 마련

한약제제 급여개선 대책 마련

A0022004081740790.jpg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확대를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제2회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중호)가 지난 14일 팔래스호텔에서 개최,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확대에 대해 논의, 효율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키로하고 제약회사와의 유대관계를 갖고 보험약제해결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김중호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약제제 확대의 큰 목적은 복합제제의 급여형태로 확대하고 56개처방중 사용빈도가 낮은 것을 다빈도처방으로 조정하는 등 처방범위의 확대에 있다”고 밝혔다.

한방건강보험급여약제는 현재 1990년부터 혼합제제 56개 처방(단미엑스산제 68종)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제가격도 개정된 바 없는 등 매년 보험약제의 처방 및 투약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임상현실에서도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의료행위 정의개발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해 논의, 학문적 특성이 반영되고 행위분류의 객관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등 수정, 보완할 부분을 요청키로했다.

‘한국한의표준질병사분류(KCD) 개정안 시행을 위한 시범적용연구’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최종보고서 수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산정지침개정과 관련 회의에서는 현재 약침술 레이저침술 분구침술 등의 타침술 동시시술시 반드시 약침술 레이저침술 분구침술만을 청구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로인해 한방의료의 위축 내지는 왜곡을 초래함에 따라 각기 개별화된 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진료비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된시술 위주로 선택하여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조정에 대해서는 한의원 총진료비에는 ‘행위료’와 ‘약제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의과와 약국처럼 각각 분리하여 총진료비가 산정되는 경우와는 상이함으로, 한의원의 경우도 의과 또는 치과와 동일한 수준(동등한 본인부담액비율)의 본인부담액(정액/정률) 기준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이석원 보험이사는 “KCD개정안, 건강보험산정 지침 개정 및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조정 등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