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6℃
  • 박무20.3℃
  • 구름많음철원19.2℃
  • 흐림동두천20.7℃
  • 흐림파주20.7℃
  • 맑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0.2℃
  • 흐림백령도20.1℃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0.6℃
  • 흐림동해20.6℃
  • 흐림서울22.7℃
  • 구름많음인천22.9℃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울릉도20.9℃
  • 구름많음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0.0℃
  • 구름많음충주21.6℃
  • 흐림서산22.0℃
  • 구름많음울진22.1℃
  • 흐림청주23.1℃
  • 구름많음대전22.5℃
  • 구름많음추풍령19.7℃
  • 흐림안동21.1℃
  • 흐림상주21.2℃
  • 흐림포항21.8℃
  • 구름많음군산21.6℃
  • 구름많음대구22.3℃
  • 구름많음전주23.1℃
  • 박무울산20.0℃
  • 박무창원20.2℃
  • 흐림광주22.4℃
  • 박무부산20.9℃
  • 구름많음통영20.3℃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1.7℃
  • 안개흑산도19.5℃
  • 흐림완도21.4℃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19.5℃
  • 흐림홍성(예)20.9℃
  • 흐림21.5℃
  • 흐림제주22.0℃
  • 구름많음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0.5℃
  • 흐림서귀포21.9℃
  • 흐림진주20.6℃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많음양평21.2℃
  • 구름많음이천22.0℃
  • 맑음인제19.7℃
  • 흐림홍천20.6℃
  • 구름많음태백17.7℃
  • 구름많음정선군19.1℃
  • 구름많음제천20.4℃
  • 흐림보은20.8℃
  • 흐림천안20.3℃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부여20.4℃
  • 구름많음금산21.5℃
  • 구름많음20.8℃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0.9℃
  • 구름많음정읍22.1℃
  • 흐림남원21.4℃
  • 구름많음장수18.9℃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김해시20.1℃
  • 흐림순창군21.9℃
  • 구름많음북창원21.0℃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1.3℃
  • 흐림강진군21.3℃
  • 흐림장흥20.9℃
  • 흐림해남21.3℃
  • 흐림고흥20.5℃
  • 구름많음의령군20.7℃
  • 흐림함양군20.6℃
  • 구름많음광양시20.7℃
  • 흐림진도군21.3℃
  • 구름많음봉화19.9℃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문경20.1℃
  • 흐림청송군18.9℃
  • 흐림영덕20.0℃
  • 구름많음의성21.0℃
  • 구름많음구미21.3℃
  • 흐림영천21.1℃
  • 흐림경주시20.6℃
  • 구름많음거창21.3℃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1.9℃
  • 흐림산청20.5℃
  • 구름많음거제19.3℃
  • 구름많음남해20.0℃
  • 구름많음19.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입원시 연대 보증인 요구 금지

입원시 연대 보증인 요구 금지

앞으로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 분쟁시 신청한 분쟁조정기관을 변경/확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연대 보증인 요구 금지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의료분쟁 조정기관을 변경/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병원 표준약관’ 을 개정했다.



우선 공정위는 입원 약정시 연대 보증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5조에 반하는 것으로, 개정 전 약관 조항에서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 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라는 의미이지만 문구를 명확히 하여 환자에게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를 차단했다. 즉 진료비 납부는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 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여 환자에게 연대 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의료분쟁 발생시 피해 구제/분쟁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을 규정했다. 이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게 되었고, 한국소비자원도 의료분쟁 관련 피해 구제/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표준약관에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병원 표준약관에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환자/대리인/연대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병원은 환자 등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고, 진료기록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도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개인 식별정보 수집을 허용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감안해 신설 조항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병원에서 입원 약정시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행태가 차단되고, 의료분쟁 발생시 분쟁 조정 기관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평 공정위는 향후 개정 병원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병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