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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 (수)

성형수술 피해 구제, 최근 3년간 55% 급증

성형수술 피해 구제, 최근 3년간 55% 급증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던 5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숨지는 등 환자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형수술 부작용 관련 통계인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1건에서 2013년 11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부작용을 호소한 부위는 코성형수술(융비술)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쌍커플수술(중검술)이 68건, 유방성형술이 37건, 지방흡입술이 3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401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해 남성의 69건보다 많았고, 20대가 161건 30대가 103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20~30대 여성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또 2012년 18건에 불과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다음해 5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7월까지 신청된 건수는 49건으로 지난해 신청건수를 월등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과목별 상담/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444건에 달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013년 731건으로 64.6% 늘었으며, 2014년 7월까지 530건으로 2012년 개원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총 26개 진료과목 상담건수 중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2014년 7월 기준 4위(6.8%)로 2012년 당시 8위(5%)에 비해 전체 의료분쟁에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위법시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는 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 수술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려줄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상태로 의료 상담을 하게 된다.



의료인이 아닌 소위 성형 코디네이터가 수술, 후유증 및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에도 복지부가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방대한 성형산업과 환자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의료법 위반 사항들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도 단속 및 처벌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문란한 의료질서를 조장할 위험이 높은 의료광고 규제의 합헌성을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한 만큼, 부적절한 의료광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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