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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정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정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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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5개 지역 총 13곳서 1200명 환자 대상으로 시행

고혈압, 당뇨 등 화상 상담… 원격아닌 대면 맞춤진료가 필요하다







이달 말부터 복지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총 13곳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곳은 서울 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등 5개 지역 내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과 특수지 시설 2개소로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 및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복지부는 “의협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됐다”며 “현재 의협 차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독시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안전 불감증이라는 덫서 못 헤어나”



대상 환자 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각 600명으로 총 1200명 수준이다. 환자는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및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장비가 지원된다.



시범사업 과제는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안전성 검증,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 4가지다.



원격의료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 특수지(군, 교도소)대상으로 단계적으로(10월 예정)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은 9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이다. 복지부는 세부과제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와 종료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장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내과 의사들이 복지부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해 국민을 실험실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경고하고 “만약 정부가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라는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국민건강을 검증되지 못한 의료시스템으로 몰고 간다면 국민과 의료계의 냉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사 환자 간 대면진료를 원격진료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검증된 자료는 없다”면서 “일부 도서·벽지 거주자들의 취약한 의료혜택문제는 보건지소 활용이나 1차 의료 기관에 대한 장려정책 등 지역실정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마땅한데 이를 외면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만을 고집하는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께 비용 효과 면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범사업에 의원 6곳 참여, 결과의 공정성 담보 어려워



또 의사회는 “단지 6개월의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의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단기간에 도출해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효율성을 검증하고 효과를 사전에 측정하기 위한 엄격한 사전 설계가 바탕이 돼야 할뿐더러 의료 분야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많은 수의 모집단과 치밀한 연구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



무엇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6군데에 불과하며, 보건소를 포함시켜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원격의료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며, 법적 분쟁 소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의사회는 “읍면동리까지 공공 및 민간 의료 기관이 산재한 현실에서 원격 의료 관련 장비 도입 및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원격 의료 정책을 끝끝내 밀어 붙이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원격의료 관련 대기업을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원격 의료 시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개인 정보 문제 및 의료인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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