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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 (수)

의약품 부적절 처방 전년 대비 7.5%↑

의약품 부적절 처방 전년 대비 7.5%↑

금기약물을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단계에서 금기약물을 점검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하 ‘DUR’, Drug Utilization Review)이 전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과 처방 변경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탓이다.



김재원 새누리당(보건복지위)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조정)현황>을 보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의 부적절처방 건수가 2012년 12,371건에서 2013년 13,302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하면, ‘병용금기’는 두 가지 이상의 유효성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치료효과의 변화 또는 심각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성분의 조합이고, ‘연령금기’는 소아, 노인 등 특정한 연령대의 환자가 사용할 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성분이며, ‘임부금기’는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더 상회한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없으면 임부에게 처방·조제되면 안 되는 성분이다.



하지만 지난해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부적절 처방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3,451건, 종합병원 9,851건, 병원급 10,437건 의원급 6,605건 등, 총30,34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기관별 평균 금기의약품 위반건수는 상급종합병원 당 80건, 종합병원급 35건, 병원급 3.6건, 의원급 0.2건이었고, 연간 단 한건도 금기의약품 처방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수백 건씩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어, 금기의약품 처방이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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