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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식품용 인삼을 의약품의 대용으로? 안될 말!

식품용 인삼을 의약품의 대용으로? 안될 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인삼산업법 기준에 따라 식품으로 만들어진 인삼을 약사법 기준으로 제조된 의약품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22일 반대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한의협은 먼저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은 규율 대상과 목적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약사법은 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인삼산업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규율대상과 목적이 다른 법률인데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약사법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것은 법률체계상 부당하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개정이유로 들고 있는 ‘중복규제’도 약사법, 인삼산업법 제정이유, 규율대상이 상이한 법률이기 때문에 중복규제라고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개정고시안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약재를 생산하는 단체나 지역 등에서 농가보호 및 관련 산업발전을 빌미로 ‘○○한약재 산업특별법’과 같은 형태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체계에 따라 생산되는 한약재도 약사법에 따라 생산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요구와 입법추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의약품과 식품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는다면 의료체계의 근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개정 고시안은 법적 안정성과 국회의 입법권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고시의 부칙 배경은 국회(보건복지위우너회 제316회 제 3차 법안소위)에서 인삼에 대한 특례의 유예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당기간의 완료가 도래될 즈음에 다시 국회의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고시형태로 또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개정안에서 ‘국회 법안 심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규격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후속조치라는 불확실한 사실로 고시의 유효기간이 정해지게 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의협은 “고시개정안을 제출한 식약처도 처음에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부처 승격이후 의견을 변경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식약처는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기준과 관리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삼류에 대해서만 유예를 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12일 식약처에서 열린 관련 정부부처 및 한의약관련단체 협의회에서는 한시적 기한이 끝나는 9월30일 이후 한약재 제조업소를 통한 인삼류 한약재 공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용 주체인 한의협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도 약사법 기준에 따라 의약품으로 제조된 인삼 규격품만을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식약처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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