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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11~‘13 양방 보장성 예산 2조 육박, 한의는 全無

‘11~‘13 양방 보장성 예산 2조 육박, 한의는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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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 등 1조1620억원 책정… 한의 보장성은 나 몰라라

양방일변도의 건보정책으로 환자 부담과 보험 재정 악화 방치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및 한의진찰료 수가 등 현실화 필수







지난해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 1089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50조 7425억원 중 4.2%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이는 양방의료기관 68.3%과 무려 15배 가량의 차이를 보인 수치로, 실제 의료기관 수가 2배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한·양의 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총 1조 8380억원의 소요재정이 책정된 보장성 확대 계획에 한의 관련 보장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양의의료기관의 초음파검사 등에 의해 1조 1620억원(63.2%), 치과의료기관 노인틀니 등에 6760억원(36.8%) 등 예산을 양분해줬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도 한의 관련 부분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한의의료기관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고시에 의거 68종 단미엑스산제, 56종 기준처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치료 효능이 우수한 한약제제의 보험 급여 개선·확대가 절실함에도 급여범위가 협소해 약제투여율은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보험급여 한약제제 청구액은 1994년 전체진료비의 27.79%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항목 중 하나 였지만 2012년에는 1.41%, 2013년에는 1.35%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한의건강보험의 제한된 급여범위로 인해 복합제제 등 비급여 한약제제 처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은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보험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 및 제형 선택 폭이 적다는 것은 환자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한해 한의약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급여 한약제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계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보험급여대상 단미제·기준처방의 확대 및 연조엑스제·정제·캡슐 등 제형 개선을 통해 한의의료 서비스 개선 및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상처방 전문의약품포함 등 복합제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해 환자 복용 편의를 제공하고, 우수 효능 한약제제 급여를 통한 환자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한의건강보험 발전 및 양약 약제비 절감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보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음으로는 한의 진찰료 수가 개선을 통한 한의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다.

2001년 당시 한의와 양의 동일금액으로 시작했던 진찰료 금액은 어느새 초·재진 평균 약 2420원의 격차를 보이게 됐다. 이는 2000년 8월 의약분업 이후 2002년부터 정부가 양방의 약가 실거래 제도 및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보상방안으로 진찰료 수가를 인상해줬기 때문이다.



양의의료기관에서는 2002년 진찰료와 원외처방료를 통합, 진료과별 4개군으로 분리해 차등 적용했으며, 2003년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진찰료 및 조제료 인하, 진찰료 진료과별 차등 적용에 따른 분쟁 심화로 수가 재통합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게 됐다.



여기서 문제는 한의과 외래 평균 진료시간이 타종별에 비해 길게 소요됨에도 진찰료가 너무나도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8년 발표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의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에 따르면 한의진료의 평균 초진은 18분 23초, 재진은 6분 45초로 양방 평균(초진 6분 14초, 재진 3분 42초) 및 치과 평균(초진 4분 55초, 재진 2분 41초)에 비해 월등히 긴 시간을 기록했다.



양방 및 치과의 진찰료가 비록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보상으로 한의진찰료와 격차가 발생됐다고 하나, 이같은 연구결과 및 임상에서의 현실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저평가된 한의진찰료의 수가를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수가 보상이 아닌 실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의료종별 차등 수가적용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불만어린 목소리다.



진료시간을 감안한 수가 인상, 혹은 최소한 양방의 진찰료와 동일한 적용(병원급·의원급 차등 적용)을 통해 타 종별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 수가 현실화는 미룰 수만은 없는 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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