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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목)

지구촌 생물올림픽 개막… 자원의 이익공유 초점

지구촌 생물올림픽 개막… 자원의 이익공유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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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평창서 3주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한국, 토종한약재 주권 확보 기반 마련… 전통지식 활용한 대비 필요







‘지구촌 생물올림픽’으로 불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가 오는 29일부터 10월17일까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 일대에서 194개 당사국 정부 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약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CBD 당사국총회는 △정부대표간 공식 협상회의로 협약 관련 최고의사 결정회의인 당사국총회 △부속 의정서회의 △고위급회의(HLS)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대표간 당사국총회에서는 지난 2010년 발표된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 목표(2011〜2020)’ 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평창로드맵’이 채택될 예정이다. 또한 생물다양성 관련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개발도상국의 기술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주는 ‘바이오 브릿지 과학기술협력 촉진 이니셔티브’ 추진도 논의될 예정으로, 이는 ‘평창로드맵’ 이행을 위한 협약 당사국들의 아이치 목표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CBD 당사국총회에서는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가 함께 열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COP)’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규범으로,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50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90일이 지나면 발효키로 되어 있는데, 우루과이가 지난 7월 50번째로 비준함으로써 오는 10월12일 발효되는 것이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다른 나라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해당 유전자원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실질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이 인정됨으로써 바이오산업 발전의 바탕이 되는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 생물자원산업 규모는 17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생물자원은 제약·식품·환경 등 전 산업 분야에 활용이 가능해 향후 세계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나고야의정서에 서명만 한 상황이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밖에도 고위급회담에서는 2015년 이후의 유엔 개발의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설정을 촉구하는 ‘강원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며, 강원선언문에는 비무장지대(DMZ)를 둘러싼 생물다양성과 평화, 생물다양성의 창조경제적 접근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주요 쟁점에 대한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내법 제정이 구체화되면 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바이오업계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2.1%씩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선 정부 차원에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생물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토종한약재 유전자원 확보(88품목) 및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 설정(100품목)을 목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80억원(국비 40억원, 전남도비 40억원)을 투입하는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나고야의정서 발효시 우리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토종한약재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의계에서는 ‘이같은 유전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전통지식(한의약) 활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통지식을 이용하는데 따른 로열티 이익을 기대하거나 혹은 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한의약의 가치를 훼손시키기보다는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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