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4℃
  • 흐림10.5℃
  • 흐림철원10.7℃
  • 구름많음동두천12.1℃
  • 구름많음파주10.5℃
  • 흐림대관령9.6℃
  • 흐림춘천10.8℃
  • 박무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6.5℃
  • 흐림강릉18.5℃
  • 흐림동해17.3℃
  • 연무서울13.6℃
  • 박무인천13.3℃
  • 흐림원주10.9℃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12.1℃
  • 흐림영월8.8℃
  • 구름많음충주10.0℃
  • 구름많음서산12.6℃
  • 흐림울진17.3℃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6.1℃
  • 흐림안동11.8℃
  • 구름많음상주15.1℃
  • 구름많음포항17.0℃
  • 흐림군산11.0℃
  • 흐림대구13.5℃
  • 흐림전주12.5℃
  • 구름많음울산16.6℃
  • 구름많음창원14.1℃
  • 흐림광주12.1℃
  • 구름많음부산16.1℃
  • 흐림통영13.5℃
  • 박무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5.1℃
  • 박무흑산도13.8℃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9.7℃
  • 구름많음순천9.2℃
  • 박무홍성(예)14.2℃
  • 구름많음10.8℃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5.1℃
  • 구름많음성산14.8℃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9.1℃
  • 구름많음강화11.8℃
  • 구름많음양평10.4℃
  • 구름많음이천10.3℃
  • 흐림인제10.7℃
  • 흐림홍천9.9℃
  • 흐림태백13.5℃
  • 흐림정선군9.1℃
  • 흐림제천8.6℃
  • 맑음보은7.4℃
  • 구름많음천안9.7℃
  • 흐림보령13.8℃
  • 맑음부여10.3℃
  • 맑음금산8.4℃
  • 구름많음11.4℃
  • 구름많음부안12.8℃
  • 흐림임실7.1℃
  • 구름많음정읍12.0℃
  • 흐림남원8.2℃
  • 흐림장수6.1℃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8.1℃
  • 흐림북창원13.7℃
  • 구름많음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0.5℃
  • 흐림장흥10.1℃
  • 흐림해남10.3℃
  • 구름많음고흥12.3℃
  • 흐림의령군8.4℃
  • 흐림함양군9.7℃
  • 구름많음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0.8℃
  • 흐림봉화9.1℃
  • 흐림영주15.4℃
  • 구름많음문경11.0℃
  • 흐림청송군8.6℃
  • 흐림영덕15.3℃
  • 흐림의성9.1℃
  • 흐림구미12.3℃
  • 구름많음영천14.6℃
  • 구름많음경주시13.7℃
  • 흐림거창9.6℃
  • 흐림합천10.1℃
  • 구름많음밀양10.8℃
  • 흐림산청12.9℃
  • 흐림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3.5℃
  • 흐림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2일 (토)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즉시 고발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즉시 고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로부터 부패를 뿌리뽑고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훈령)’을 개정,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고발대상은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이와 관련한 민간인의 범죄를 포함하며, 복지부와 소속기관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복지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때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리토록 했다.



특히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거나 동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한 공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다.



또한 고발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고발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하기관의 장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기준을 제정/시행토록 조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