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1℃
  • 박무22.3℃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8.3℃
  • 흐림춘천21.9℃
  • 흐림백령도20.1℃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강릉24.9℃
  • 구름많음동해23.5℃
  • 소나기서울22.6℃
  • 구름많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3.8℃
  • 흐림울릉도21.8℃
  • 구름많음수원23.3℃
  • 구름많음영월21.6℃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울진24.0℃
  • 구름많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4.3℃
  • 구름많음추풍령21.8℃
  • 흐림안동22.1℃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많음포항23.8℃
  • 맑음군산24.0℃
  • 흐림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5.4℃
  • 박무울산22.1℃
  • 흐림창원22.5℃
  • 흐림광주24.1℃
  • 박무부산22.4℃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2.9℃
  • 흐림여수22.3℃
  • 안개흑산도19.9℃
  • 흐림완도23.2℃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1.3℃
  • 흐림홍성(예)23.5℃
  • 구름많음23.6℃
  • 흐림제주23.3℃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2.4℃
  • 흐림서귀포23.2℃
  • 흐림진주22.1℃
  • 흐림강화22.2℃
  • 흐림양평22.4℃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인제22.3℃
  • 흐림홍천22.0℃
  • 구름많음태백21.0℃
  • 구름많음정선군21.1℃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2.5℃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3.8℃
  • 구름많음부여23.1℃
  • 구름많음금산23.7℃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부안23.8℃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3.0℃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많음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2.0℃
  • 구름많음순창군24.0℃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3.3℃
  • 흐림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3.5℃
  • 흐림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2.0℃
  • 구름많음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21.5℃
  • 흐림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20.8℃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3.3℃
  • 구름많음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2.9℃
  • 흐림거창22.7℃
  • 흐림합천22.7℃
  • 흐림밀양23.2℃
  • 흐림산청22.0℃
  • 구름많음거제22.4℃
  • 흐림남해23.0℃
  • 흐림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건강보험료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건강보험료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1천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법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사업장이 건강보험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98%(121만개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사업장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다만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현행 공단에서 시행 중인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직장가입자 중 약 3만 4000명에 해당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규제개혁을 요구하였다”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국세 등과 같이 사회보험료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하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