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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변협, “의료법 시행규칙, 위임입법 한계 일탈”

변협, “의료법 시행규칙, 위임입법 한계 일탈”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견해를 내놨다.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같은 견해를 내놓은 바 있어, 의료법 시행규칙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의원은 “지난 7월 25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대한변협에 자문한 결과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내놓은 견해는 크게 두 가지지만, 두 가지 모두 의료법인이 시행규칙에 따라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면 의료법 위반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다.



1안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견해로 추가로 허용하려는 부대사업의 대부분이 상위법인 의료법 제49조제1항제7호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의료법인이 일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하는데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은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제외하면 환자나 의료종사자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또 목욕장업을 비롯한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역시 스포츠센터를 의료법인이 개설한다는 것은 사업의 성격이나 해당 사업의 수지 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의 성격이 큰 것으로 역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협은 의료관광호텔에 의료법인의 병원도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임대하는 것은 해당 의료법인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편의’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위임입법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 제조, 개조, 수리업은 환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개정안의 목적을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술했는데 이 자체가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



한편, 대한변협은 2안에서 “부대사업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두 번째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사업의 업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해당 부대사업이 어떤 목적과 범위 내에서 영위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정안의 유․무효 및 의료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변협은 “만일 개정안에서 부대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들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인 의료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영리추구를 위해 하는 사업과 마찬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의료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가 영리 추구 행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부대사업의 운용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김용익 의원은 “운용의 범위를 종사자와 병원 이용자의 편의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힌 것으로 결국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변협이 판단한 것”이라며 “의료법 시행규칙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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