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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식약처의 일방적 합의 파기 행위 즉각 중단돼야!

식약처의 일방적 합의 파기 행위 즉각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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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30일까지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제조된 인삼도 의약품 용도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의 한시적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행정예고한데 대해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가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작성한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시적 기한이 연장될 경우 2015년에 도입 예정인 한약재 GMP 제도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 전망이다.



18일 한국한약산업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류경연 회장은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면서 2011년 10월14일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한국한약산업협회와 인삼류 제조·판매인 대표 및 조합장이 만나 인삼의 오랜 유통관행을 감안해 2년간 한시적으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것도 의약품으로 인정하되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3년 10월1일부터 약사법에 따라 적용키로 합의했다며 당시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 합의서에는 “그동안 오랜 인삼 유통관행을 감안하여 의약품 기준항목을 추가하여 적합한 검사를 거칠 경우 ‘현행 유통관행을 2년간 인정’하되, 2년이 끝나는 2013.10.1부터 그 당시 약사법에 따른 법적용을 하기로 한다. 두 당사자는 이같은 합의를 수용하고 보건복지부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다.



이같은 합의서 내용을 식약처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한시적 기한을 1년간 연장한데 이어 또다시 연장하려는 것은 일방적인 합의 파기행위이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유기한 무책임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류 회장은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계속 관리·유통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한약재 전체의 안전성과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인삼제조판매업체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기관과 단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의된 내용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류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한의약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된 인삼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도록 한시적 기한을 연장하는 고시가 발표될 경우 강력한 한약재 GMP제도 반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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