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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약침학회, 승인받지 않은 보수교육 실시 ‘규정 위반’

약침학회, 승인받지 않은 보수교육 실시 ‘규정 위반’

최근 대한약침학회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보수교육을 실시해 참석자들에게 평점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다른 보수교육 결과에 더해 보고한 것은 명백한 보수교육규정 위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약침학회는 지난 3월 이미 보고했던 ‘연간보수교육계획’ 외에 보수교육의 추가가 가능한지를 유선으로 질의했지만, 한의협에서는 연간계획서에 없던 교육을 추가 승인하게 될 경우 학회뿐 아니라 시도지부 등 50여개에 달하는 보수교육기관들의 무분별한 추가 보수교육 요청으로 연간계획서가 유명무실해지고, 보수교육 내용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간계획 이외의 보수교육 추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린 바 있다.



약침학회에서는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보수교육인 동의의료원에서 실시된 보수교육이 포함되지 않은 5월에 실시할 교육승인요청 공문을 보냈고, 한의협에서는 연간계획서상에 문제가 없어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최근 한 회원에 의해 ‘동의의료원에서 실시된 보수교육평점이 언제 반영되느냐’는 문의가 접수된 후 이에 따른 확인과정에서 약침학회가 5월31일 한의협에 보고 및 승인받지 않은 교육을 실시해 평점카드를 발급했고, 해당 교육 참석자를 승인된 보수교육인 6월17일 보수교육 참석자 명단에 포함해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보수교육위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교육의 경우 연간계획서에 없던 교육으로 추가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학회에서 부득이하게 실시해야 했다면 30일 전 승인요청공문에 해당 교육을 포함해 승인을 받고 실시하고, 아직 치러지지 않은 학회의 교육 한 차례를 취소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해당 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의협의 승인을 받지 않을 채 교육을 실시해 참석자들에게 평점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다른 교육결과 보고에 더해 보고한 것이며, 이는 보수교육규정 제21조1항1호(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평점 발급) 및 3호(허위보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침학회는 한의협이 회원들에게 평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한의협이 회원들의 평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의협 보수교육위원회는 15일 제7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약침학회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침학회가 5월31일 동의의료원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실시해 6월17일 승인된 보수교육 결과에 합쳐 보고한 사항은, 보수교육규정 제21조(벌칙)제1항 중 제1호 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평점 발급과 제3호 허위보고, 제4호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한편 약침학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업무정지처분을 하기로 하고,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31일 해당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점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약침학회에게는 보수교육규정 제20조(기록관리)에 의거해 보수교육 등록 관련 서류를 재요청키로 했다.



한편 승인을 하지 않은 배경을 살펴보면 한의협에서는 보수교육규정 제8조1항에 따라 매년 11월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받아 연간계획서를 작성하고 보수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있으며, 승인을 거친 연간계획서는 연초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한의협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특히 연간계획의 추가 또는 변경은 보수교육위원장의 결재에 의해 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연간계획서에 없던 교육을 추가 승인하게 될 경우, 학회뿐 아니라 시도지부 등 50여개에 달하는 보수교육기관들의 추가 보수교육 요청으로 연간계획서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의협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승인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보수교육기관이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간계획서상의 교육일자와 실제 교육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간계획서상의 교육횟수만 넘어서지 않는다면 보수교육위원장의 승인 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교육실시 30일 전에는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 보수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보수교육 실시기관들은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수교육규정을 숙지해 보수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의협에서도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양질의 보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수교육 실시 후 참여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보수교육의 관리 강화로 교육내용의 내실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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