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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보건복지부, 이달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 시행

보건복지부, 이달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의원 6곳, 보건소 5곳 등 전국 11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보건소는 서울 송파구,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3일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격진료가 허용되는 시기는 2016년 상반기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을 먼저 시행한 뒤 원격진료(진단·처방)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교도소) 등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 관찰 및 상담)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한편 건강보험수가 개발과 기술적 안전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 환자는 1200명 정도다.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 원격모니터링 시스템과 화상상담 등 통신기능을 적용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을 지원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비대위는 이번주 중 시·도 지역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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