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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의약품 부적절 처방 전년 대비 7.5%↑

의약품 부적절 처방 전년 대비 7.5%↑

금기약물을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단계에서 금기약물을 점검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하 ‘DUR’, Drug Utilization Review)이 전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과 처방 변경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탓이다.



김재원 새누리당(보건복지위)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8228;연령&#8228;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조정)현황>을 보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의 부적절처방 건수가 2012년 12,371건에서 2013년 13,302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하면, ‘병용금기’는 두 가지 이상의 유효성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치료효과의 변화 또는 심각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성분의 조합이고, ‘연령금기’는 소아, 노인 등 특정한 연령대의 환자가 사용할 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성분이며, ‘임부금기’는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더 상회한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없으면 임부에게 처방&#65381;조제되면 안 되는 성분이다.



하지만 지난해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부적절 처방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3,451건, 종합병원 9,851건, 병원급 10,437건 의원급 6,605건 등, 총30,34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기관별 평균 금기의약품 위반건수는 상급종합병원 당 80건, 종합병원급 35건, 병원급 3.6건, 의원급 0.2건이었고, 연간 단 한건도 금기의약품 처방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수백 건씩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어, 금기의약품 처방이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용금기의 경우, 충남 H병원은 310건을 처방하여 전체 상급종합병원 평균치보다 3.9배 많은 병용금기의약품을 처방하였다. 종합병원급에선 충남 I병원이 평균보다 7.8배, 병원급에선 경북 L병원이 평균보다 28.9배, 의원급에선 충남M의원이 평균보다 무려 285배나 병용금기의약품을 많이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령금기의 경우 경기 W상급종합병원이 1.4배, 부산 W 종합병원·경기X종합병원·광주 Y종합병원이 3배, 전북 Z병원이 12.2배, 경기 AA의원&#8228;경기 AB의원은 평균보다 270배나 많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금기의 경우 경기 ‘카’ 종합병원은 3.6배, 인천 ‘타’ 병원은 92.5배, 충북 ‘파’ 의원은 평균보다 500배나 많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사가 처방&#8228;조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점검되어 팝업창을 통해 복용 또는 병용 금지 약물 목록을 의·약사에게 알려주는 DU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저조하고 의약품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과 처방 변경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금기약물을 처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를 팝업창에 기록하지 않은 채 금기의약품 처방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금기의약품 처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평균치보다 수백 배 넘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데, 이 경우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돼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정부와 의약계는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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