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5℃
  • 구름많음24.6℃
  • 흐림철원23.9℃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3.9℃
  • 맑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춘천25.7℃
  • 맑음백령도25.2℃
  • 맑음북강릉29.6℃
  • 맑음강릉29.5℃
  • 맑음동해30.0℃
  • 박무서울26.5℃
  • 맑음인천25.1℃
  • 구름많음원주27.1℃
  • 박무울릉도22.9℃
  • 맑음수원27.2℃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7.4℃
  • 맑음서산26.7℃
  • 맑음울진27.5℃
  • 흐림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7.8℃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안동27.7℃
  • 구름많음상주27.2℃
  • 흐림포항26.1℃
  • 흐림군산25.3℃
  • 흐림대구25.9℃
  • 흐림전주26.1℃
  • 박무울산23.3℃
  • 흐림창원22.1℃
  • 흐림광주24.5℃
  • 흐림부산22.3℃
  • 흐림통영22.2℃
  • 흐림목포24.0℃
  • 흐림여수22.1℃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5.4℃
  • 흐림고창24.7℃
  • 흐림순천22.5℃
  • 맑음홍성(예)26.5℃
  • 구름많음25.9℃
  • 흐림제주23.6℃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3.9℃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23.3℃
  • 구름많음강화24.9℃
  • 구름많음양평26.1℃
  • 맑음이천26.9℃
  • 구름많음인제26.2℃
  • 맑음홍천26.3℃
  • 맑음태백25.6℃
  • 맑음정선군26.3℃
  • 맑음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6.4℃
  • 맑음천안26.7℃
  • 구름많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6.3℃
  • 흐림금산25.6℃
  • 구름많음25.3℃
  • 흐림부안25.5℃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8℃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2.9℃
  • 흐림고창군25.3℃
  • 흐림영광군24.1℃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4.6℃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4.0℃
  • 흐림해남24.3℃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4.0℃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5.3℃
  • 맑음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7.2℃
  • 구름많음문경27.3℃
  • 구름많음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7.4℃
  • 맑음의성27.1℃
  • 구름많음구미26.3℃
  • 흐림영천26.0℃
  • 흐림경주시25.5℃
  • 흐림거창24.7℃
  • 흐림합천24.1℃
  • 흐림밀양24.8℃
  • 흐림산청24.2℃
  • 흐림거제21.7℃
  • 흐림남해22.2℃
  • 비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토요 전일 가산제, 10월부터 단계적 확대 시행

토요 전일 가산제, 10월부터 단계적 확대 시행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토요 전일 가산제’가 오는 10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10월1일부터는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는 더 내야 한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과 치과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선 10월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000원 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내년 10월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가산금을 얹어주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치료를 받으려면 오후에 진료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초진료 1000원을 추가한 총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갑작스럽게 진찰료가 오를 경우 환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충격 완화 차원에서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내야 하는 가산금 전액(1000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하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