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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부터 실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부터 실시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이달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의사협회간 합의가 되지 않아 의협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키로 했으며, 정부는 의정합의의 취지를 존중해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보건소 5개소) 및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해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시작하고,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를 대상으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는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다.



대상 환자 규모는 약 1200명 예정이며,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 및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한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및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임상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위원회는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의사회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기기적 안전성(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임상적 안전성(재이용률, 건강상태 악화 여부 등) △임상적 유효성(목표혈압 도달율, 당화혈색소 변화량 등) 등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달 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이며, 세부과제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와 종료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며,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 등 건강보험 적용 세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된 건강보험 적용 모형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에도 의료계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으로 문의(044-202-2427, 2425)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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