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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고령자지원금 등 15억원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고령자지원금 등 15억원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과 장애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그 혐의를 밝혀낸 후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넘겼으며, 최근 이들 기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등을 위반한 운수회사에 대한 부정수급액 등 환수조치와 함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입소장애인들의 임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에 대한 구속기소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회사의 정년규정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운수회사 8곳이 2009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지원받은 약 3억9000만원을 반납하고, 이와 더불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두 배인 7억8000만원을 벌금 형태로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서 총 11억8000만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고용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규정에 따르면 부정수급 보조금의 2배를 추가로 환수조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입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1억1000만원과 입소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된 4명의 임금과 예금 등 2억7000만원을 횡령한 시설대표도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금 처리 지침을 보완하고,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의 개소 이후 복지부정에 대한 신고가 약 18배 증가했는데, 특히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사무장병원 △산재급여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실업급여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적 기업 지원금 △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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