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9℃
  • 박무20.9℃
  • 흐림철원20.0℃
  • 흐림동두천21.2℃
  • 흐림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춘천20.9℃
  • 안개백령도19.9℃
  • 구름많음북강릉21.2℃
  • 구름많음강릉22.2℃
  • 구름많음동해22.0℃
  • 소나기서울22.7℃
  • 흐림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2.5℃
  • 흐림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서산22.5℃
  • 흐림울진23.4℃
  • 흐림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2.7℃
  • 구름많음추풍령20.5℃
  • 흐림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1.7℃
  • 구름많음포항22.3℃
  • 구름많음군산22.4℃
  • 흐림대구23.0℃
  • 흐림전주23.7℃
  • 박무울산20.9℃
  • 흐림창원21.4℃
  • 흐림광주22.9℃
  • 박무부산21.7℃
  • 흐림통영21.1℃
  • 흐림목포22.1℃
  • 흐림여수21.7℃
  • 안개흑산도19.8℃
  • 흐림완도21.8℃
  • 구름많음고창22.6℃
  • 흐림순천20.0℃
  • 구름많음홍성(예)21.9℃
  • 구름많음22.3℃
  • 흐림제주22.6℃
  • 흐림고산21.5℃
  • 흐림성산21.6℃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진주21.3℃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2.5℃
  • 구름많음인제20.5℃
  • 흐림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9.3℃
  • 구름많음정선군20.2℃
  • 구름많음제천20.8℃
  • 구름많음보은21.3℃
  • 흐림천안21.7℃
  • 구름많음보령22.3℃
  • 구름많음부여22.0℃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21.5℃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2.8℃
  • 흐림남원21.8℃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2.9℃
  • 구름많음영광군22.3℃
  • 흐림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2.2℃
  • 흐림양산시22.3℃
  • 흐림보성군22.0℃
  • 흐림강진군21.7℃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7℃
  • 흐림고흥21.4℃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21.5℃
  • 흐림진도군21.6℃
  • 구름많음봉화20.9℃
  • 구름많음영주21.0℃
  • 흐림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19.9℃
  • 구름많음영덕21.2℃
  • 흐림의성21.7℃
  • 구름많음구미22.2℃
  • 구름많음영천21.7℃
  • 구름많음경주시21.3℃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1.9℃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1.0℃
  • 흐림거제21.0℃
  • 흐림남해21.6℃
  • 흐림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고령자지원금 등 15억원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고령자지원금 등 15억원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과 장애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그 혐의를 밝혀낸 후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넘겼으며, 최근 이들 기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등을 위반한 운수회사에 대한 부정수급액 등 환수조치와 함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입소장애인들의 임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에 대한 구속기소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회사의 정년규정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운수회사 8곳이 2009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지원받은 약 3억9000만원을 반납하고, 이와 더불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두 배인 7억8000만원을 벌금 형태로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서 총 11억8000만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고용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규정에 따르면 부정수급 보조금의 2배를 추가로 환수조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입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1억1000만원과 입소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된 4명의 임금과 예금 등 2억7000만원을 횡령한 시설대표도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금 처리 지침을 보완하고,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의 개소 이후 복지부정에 대한 신고가 약 18배 증가했는데, 특히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사무장병원 △산재급여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실업급여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적 기업 지원금 △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