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흐림23.6℃
  • 흐림철원22.3℃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2.3℃
  • 흐림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3.3℃
  • 비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3.9℃
  • 흐림동해24.4℃
  • 흐림서울26.2℃
  • 흐림인천25.6℃
  • 흐림원주25.3℃
  • 흐림울릉도25.7℃
  • 흐림수원25.4℃
  • 흐림영월23.8℃
  • 흐림충주25.0℃
  • 흐림서산24.7℃
  • 흐림울진24.2℃
  • 흐림청주27.6℃
  • 흐림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4.5℃
  • 흐림안동26.2℃
  • 흐림상주25.7℃
  • 흐림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6.5℃
  • 흐림대구26.4℃
  • 흐림전주27.7℃
  • 흐림울산25.6℃
  • 흐림창원28.1℃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부산28.7℃
  • 구름많음통영27.9℃
  • 구름많음목포27.6℃
  • 흐림여수29.0℃
  • 맑음흑산도26.8℃
  • 구름많음완도27.0℃
  • 흐림고창25.9℃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홍성(예)24.8℃
  • 흐림24.5℃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7℃
  • 맑음성산28.9℃
  • 맑음서귀포29.0℃
  • 흐림진주26.2℃
  • 흐림강화23.2℃
  • 흐림양평25.5℃
  • 흐림이천25.3℃
  • 흐림인제21.9℃
  • 흐림홍천24.0℃
  • 흐림태백21.6℃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4.5℃
  • 흐림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5.8℃
  • 흐림부여25.9℃
  • 흐림금산25.7℃
  • 흐림25.4℃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5.4℃
  • 흐림정읍26.7℃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많음장수24.0℃
  • 흐림고창군25.5℃
  • 흐림영광군26.2℃
  • 흐림김해시29.2℃
  • 구름많음순창군26.3℃
  • 흐림북창원29.4℃
  • 흐림양산시28.6℃
  • 구름많음보성군26.5℃
  • 맑음강진군26.5℃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6.5℃
  • 흐림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5.2℃
  • 구름많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5.5℃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3.6℃
  • 흐림문경24.7℃
  • 흐림청송군24.2℃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5.4℃
  • 흐림구미27.0℃
  • 흐림영천24.8℃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5.4℃
  • 흐림합천26.7℃
  • 흐림밀양28.2℃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7.3℃
  • 흐림남해27.2℃
  • 흐림28.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식품위생법 위반 요양병원 소송, ‘심평원 승소’

식품위생법 위반 요양병원 소송, ‘심평원 승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월 28일 부산 소재 OOO요양병원이 제기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식대 삭감소송(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OOO요양병원은 건물 5층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개축 또는 증축 및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식사를 제공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지난해 9월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입원 식대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총 1824만9740원(보험 1498만7070원, 보호 326만267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OOO요양병원은 “단지 불법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한다거나, 식품위생법상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 건축물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집단급식소가 식품위생법상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년에 걸쳐 계속 지급하여 오다가 뒤늦게 미신고 집단급식소 운영을 문제 삼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집단급식소를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운영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년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심사평가원이 ‘집단급식소를 미신고된 상태로 운영한 것을 식대비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심사평가원이 정당한 요양급여의 전제가 되는 식품위생법 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한 심사취지를 대외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