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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5일 (화)

교육부, 서남대 의대 '2015학년도 입학정원 모집 정지' 처분

교육부, 서남대 의대 '2015학년도 입학정원 모집 정지' 처분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일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오는 6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은 서남대학교 의예과에 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인 서남의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 실습교육의무 이행여부를 평가한 바 있다.



평가단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표 중 실습전임교원 부족, 실습교육 예산편성 및 실습교육체계 미흡 등 15개 사항이 미충족으로 평가,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해 실습교육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남의대는 실습전임교원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내실있는 실습을 위한 실습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습교육의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행정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남대학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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