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1℃
  • 맑음17.0℃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6.9℃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5.4℃
  • 맑음서울16.5℃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5.4℃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21.0℃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8.3℃
  • 맑음추풍령18.1℃
  • 맑음안동17.3℃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20.0℃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8.3℃
  • 맑음고창15.8℃
  • 맑음순천18.6℃
  • 맑음홍성(예)16.5℃
  • 맑음16.6℃
  • 구름많음제주16.2℃
  • 구름많음고산15.5℃
  • 맑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7.4℃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6.1℃
  • 맑음보령14.6℃
  • 맑음부여17.3℃
  • 맑음금산18.9℃
  • 맑음16.9℃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7.6℃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8.8℃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7.7℃
  • 맑음보성군16.8℃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7.3℃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18.0℃
  • 맑음진도군16.0℃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7.7℃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9.1℃
  • 맑음구미19.2℃
  • 맑음영천18.3℃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19.5℃
  • 맑음산청17.9℃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5.8℃
  • 맑음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제2기 전문병원 지정작업 본격 착수

제2기 전문병원 지정작업 본격 착수

A0012014082951920-1.jpg

한의약 분야는 한방중풍질환·한방척추질환·한방부인과

보건복지부, 오는 9월4일까지 신청 접수… 12월 최종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달 13일과 14일 각각 공포한데 이어 ‘2014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지정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며, 지정 분야는 질환에서는 한방중풍질환·한방척추질환·관절·뇌혈관·대장항문·수지접합·심장·알코올·유방·척추·화상·주산기질환 등 12개가, 또 진료과목에서는 한방부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 등 8개 분야다.



지정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이고,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지정하게 되며, 다만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되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전문병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를 적정화 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대상 기간은 진료실적의 경우에는 2013년 2월1일부터 2014년 1월31일 진료분(시행규칙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진료실적 기준 감안)이며, 인력기준의 경우는 공고일 전후 각각 3개월인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다.



평가는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를 통해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게 되며, 질환·진료과목별로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전문병원 지정 신청 및 접수는 8월21일부터 9월4일 18시까지이며, 전문병원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2기 전문병원 지정 기관의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 말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