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9℃
  • 구름많음27.0℃
  • 흐림철원26.5℃
  • 구름많음동두천26.5℃
  • 흐림파주27.0℃
  • 흐림대관령22.6℃
  • 구름많음춘천28.2℃
  • 구름많음백령도25.2℃
  • 흐림북강릉26.2℃
  • 흐림강릉28.1℃
  • 흐림동해24.2℃
  • 흐림서울28.4℃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원주26.9℃
  • 맑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수원27.4℃
  • 흐림영월26.5℃
  • 흐림충주27.2℃
  • 구름많음서산27.5℃
  • 흐림울진25.0℃
  • 흐림청주29.1℃
  • 구름많음대전29.5℃
  • 흐림추풍령28.2℃
  • 흐림안동27.7℃
  • 구름많음상주28.4℃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대구29.3℃
  • 흐림전주29.1℃
  • 구름많음울산26.7℃
  • 구름많음창원27.9℃
  • 흐림광주27.3℃
  • 구름많음부산26.5℃
  • 흐림통영24.3℃
  • 흐림목포25.2℃
  • 흐림여수24.5℃
  • 박무흑산도20.5℃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8.1℃
  • 흐림순천24.8℃
  • 흐림홍성(예)28.6℃
  • 구름많음28.2℃
  • 비제주24.7℃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9℃
  • 비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6.4℃
  • 흐림이천28.9℃
  • 흐림인제26.9℃
  • 흐림홍천27.6℃
  • 흐림태백23.7℃
  • 흐림정선군27.6℃
  • 흐림제천25.2℃
  • 구름많음보은28.4℃
  • 구름많음천안27.6℃
  • 흐림보령26.2℃
  • 흐림부여28.5℃
  • 구름많음금산28.9℃
  • 구름많음28.0℃
  • 구름많음부안27.9℃
  • 흐림임실26.4℃
  • 흐림정읍28.9℃
  • 흐림남원27.8℃
  • 흐림장수26.4℃
  • 흐림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8.4℃
  • 흐림순창군28.4℃
  • 구름많음북창원29.3℃
  • 구름많음양산시28.3℃
  • 흐림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4.3℃
  • 흐림고흥25.5℃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함양군27.8℃
  • 흐림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3.8℃
  • 흐림봉화26.1℃
  • 흐림영주26.2℃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청송군28.1℃
  • 구름많음영덕28.5℃
  • 구름많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30.3℃
  • 구름많음영천28.0℃
  • 구름많음경주시30.7℃
  • 구름많음거창27.3℃
  • 구름많음합천29.1℃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산청27.4℃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5.0℃
  • 구름많음27.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개편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개편

정부가 소득 중심의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방향을 계획 중이다. 양도·상속·증여 등 일회성 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내달 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본 개편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 방안은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에 더 많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앞으로는 근로(보수)나 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기타 일용근로 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이 보험료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당장의 재산과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 비중은 낮아진다. 또 양도·상속·증여 소득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제외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양도 소득은 일회성 성격이 크고 부동산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이득을 볼 수도 있어 안정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상속증여 소득처럼 '소득'보다 '재산'에 가까운 성격의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제한을 둔다.



기획단은 각 소득에 적용할 하한선, 소득이 없는 가구에 대한 최저 보험료 수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기획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이후 개편안 내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실제 개편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